띠링~ 문자 수신 소리에 휴대폰을 열고 내용을 확인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원24]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으로 민원 신고되었습니다. 내용 확인 : http;//...’
음식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에서 보냈다고 하는 문자는 실제 링크가 첨부되어 그럴듯해 보였다. 당혹감에 순간적으로 링크를 누르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최근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피싱 문자와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가 많이 와 정작 필요한 문자를 찾는데 곤란함을 겪던 중,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을 알게 됐다. 꼭 필요한 누리집이라는 생각에 바로 이용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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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유출 신고, 털린 내 정보 찾기,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국민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중 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와 ‘웹사이트 회원 탈퇴’ 기능을 이용해 보았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 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인증을 하고, 계정 정보(아이디, 패스워드)를 최대 10개까지 입력하여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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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총 3개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유출 여부를 조회하였다. 잠깐의 로딩 후에 유출 내역이 없다는 결과를 확인하여 안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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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는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웹사이트 중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웹사이트에 대해 회원 탈퇴 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개인정보수집동의와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내가 가입했던 웹사이트 목록을 볼 수 있고, 그 중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와 불가능한 사이트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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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중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들에 대해 웹사이트 회원 탈퇴 신청을 하여 탈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했기에,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에서 쏟아지는 광고 문자를 일일이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서비스를 통해 내가 회원가입했던 모든 사이트를 확인 후,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한 번에 탈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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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개인정보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자산적 가치이다. 하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피해, 안전과 재난 피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 등 위험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하다. 나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포털을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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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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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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