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평창으로 1박 2일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서울을 벗어나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차 안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7월 7일이 ‘도로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부터 내 눈에 들어오는 차창 밖 고속도로의 모습이 달리 보였다.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도로를 관찰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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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사람이나 차량이 오가는 길을 잘 닦아 놓은 것이다. 도로에서 운전자는 안전 운행, 보행자는 안전 보행이 필수이다. 사람과 물자를 빠르게 이동해주는 도로가 한편으론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점점 진화하고 있다.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도로의 시설물에는 어떤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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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로에는 운전자를 위한 ‘졸음쉼터’가 있다. 졸음쉼터는 이름 그대로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운전자가 졸릴 경우 잠시 주정차해 쉬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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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는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로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했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휴게소는 평균 간격이 약 27km, 긴 곳은 50km가 넘는다. 지난 2011년 기준 3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62%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임이 드러나면서 졸음쉼터가 생겨났다. 졸음쉼터가 있어서 운전자가 잠시 잠을 청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졸음쉼터 간의 표준 간격은 15Km, 최대 간격은 25Km이다. 휴게소 사이에 평균적으로 1~3개의 졸음쉼터가 있다.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설치한 이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건수가 28% 감소하고 사망자도 55%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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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면에 ‘주행유도선’이 있다. 흔히들 ‘노면색깔유도선’이라고 한다.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이 아니라 차량의 주행 방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차로 한가운데에 이어 그린 선이다. 주로 고속도로 분기점, 휴게소, 졸음쉼터 등을 알려준다. 차로에 그어진 하얀 선과 구별하도록 분홍색,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는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기준 마련 연구’라는 사전규격공고를 내며 정식으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듬해 12월 이 연구에 따른 표준안이 만들어졌고 설치 및 관리매뉴얼도 만들어져 공개되었다.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정식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 노면표시에 편입되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주행유도선은 크게 4가지 색상으로 표시하고 있다. 색상에 따른 의미가 다르다. 분홍색은 다른 구간으로의 진출을 표시한다. 갈림길에서 도로의 차선이 한 방향으로 갈라질 때 사용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주로 나들목 구간, 분기점 구간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초록색은 휴게소, 졸음쉼터 등 고속도로 내의 도로시설물 진입 표시 및 갈라지는 길을 뜻한다. 특히 차로가 두 방향일 때 분홍색과 함께 사용한다. 파란색은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표시한다. 하이패스 전용 차로에 진입할 때 2Km 전방부터 파란색이 있다. 주황색은 4.5톤 이상 화물차의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표시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고속도로 분기점과 나들목 76곳에 주행유도선을 설치한 뒤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주행유도선을 설치한 후 분기점과 나들목 부근 교통사고가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노면에 주행유도선 외에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표지병도 있다. 야간에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등 도로 경계면을 따라서 바닥에 환한 조명이 빛난다.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도 있다. 중앙분리대는 도로에서 차량의 주행차로를 분리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을 분리하는 시설이다. 양방향에 오가는 차량 행렬을 분리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치명적인 정면충돌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마찰을 줄여서 도로 용량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최근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는 장치도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된 도로의 노면에는 붉은색의 미끄럼방지 포장재가 깔려 있다. 미끄럼방지 포장은 차량과 도로 간의 마찰을 유발해 차량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 한편, 붉은색으로 디자인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여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노면에 ‘제한속도 30’을 표시해서 운전자가 차량 운행속도를 줄이게끔 유도한다.

그 뿐만 아니다.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표시하되 착시현상을 일으켜 3차원으로 보이게끔 하고 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색상을 변경한 횡단보도이다. 2022년 10월 도로교통공단이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 설치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7개 시·도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개월간 시험 설치한 결과,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88.6%가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응답자의 59.9%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고 했다. 또한 응답자 중 성인 59.6%, 학생 43.7%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진화하고 있다. 도로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빠르게 해주면서 산업의 역군으로서 구실을 했지만, 최근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도로에선 늘 안전이 핵심이다.

7월 7일은 ‘도로의 날’이었다. 1970년 7월 7일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했다. 이를 기념해서 1992년부터 7월 7일을 ‘도로의 날’로 지정, 기념하고 있다.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 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라고 한다. 올해 도로의 날 기념식은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한 고속도로 5,000㎞ 시대를 맞아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의미를 담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통(通)하는 도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도로의 날을 맞아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더욱 안전에 유의해야겠다고 생각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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