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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살고 있습니다

2024.07.26 정책기자단 박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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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한국에 산다면 누군가를 만날 때 빼놓지 않고 받는 질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뿐인가. 서류를 제출할 때도 생년월일 혹은 나이를 적는 것이 필수이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만 나이 통일법’으로 2024년 7월 25일 기준으로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간다. 한국에서 살아가며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이렇게 3개의 나이를 번갈아 가며 사용했지만, 이젠 ‘만 나이’ 통일로 인하여 하나의 나이로 합쳐져 사용한 지 1년이 지났다. 어색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고 잘 정착하고 있는 만 나이. 나와 내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만 나이로 살아본 1년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만 나이’ 소개 카드뉴스.(출처=법제처 누리집)
‘만 나이’ 소개 카드뉴스.(출처=법제처 누리집)

만 나이란, 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재미있는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생일에 먹는 미역국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었다고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99년 8월 11일에 태어난 기자의 나이로 계산해보면 2024년 7월 25일 기준으로 ‘2024-1999 = 25’로 25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이것은 ‘연 나이’이다), 기자의 생일인 8월 11일 기준으로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에, 25세의 ‘연 나이’에서 1을 뺀 값인 만 24세가 기자의 나이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연 나이’란 무엇일까. 

연 나이는 생일과 무관하게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 계산한 나이로, 일상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일부 상황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에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병역법에서는 연 나이 기준으로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 나이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의미다. 위의 예시로 만 24세 기자의 ‘연 나이’는 25세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연 나이’에 대한 설명.(출처=법제처 누리집)
‘연 나이’에 대한 설명.(출처=법제처 누리집)

더불어 우리가 이전에 많이 사용하던 한국 나이, 즉 ‘세는 나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 살이 되고, 여기서 매년 새해마다 한 살이 늘어나는 나이 계산법으로 이전에는 아시아권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는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있었기에 한국 나이, 또는 세는 나이라고 말했었다. 기자는 ‘세는 나이’로는 26살인데, 결국 총 3개의 나이를 가지고 살아왔던 셈이다. 

나이계산으로 알아보는 만 나이와 연 나이 소개 사진 (사진출처 = 네이버 누리집 화면캡쳐사진 )
나이 계산으로 알아보는 만 나이와 연 나이.(출처=네이버 화면 캡쳐)

기자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 3개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나이를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본인을 소개해야 하는 자리에서 과연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할지, ‘연 나이’를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세는 나이’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했다. 내가 내렸던 결론은 문서를 작성하거나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친구 또는 지인 등을 만나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며 살았었다. 연 나이의 경우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기에 다행히(?) 2개의 나이로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젠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만 나이 하나로만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 사소한 번거로움이 없어진 것 같아 편하다고 느껴졌다. 그동안 사용해 왔던 세는 나이보다 적으면 한 살, 많으면 두 살 나이가 어려졌는데, 덩달아 몸도 더 어려진 느낌이다. 

만 나이에 대한 소개 영상.(출처=법제처 누리집)
만 나이에 대한 소개 영상.(출처=법제처 누리집)

기자뿐만 아니라 기자의 지인을 통해서도 실생활 속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에 대한 소감을 들어볼 수 있었다.

“생일이 1~2월인 소위 ‘빠른년생’이라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이 계산이 복잡했는데 만 나이가 시행되면서 따로 나이 계산 없이 생일 기준으로 소개할 수 있어 좀 더 편하다”(안서희·24세)고 말했다.  

‘연 나이’는 국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만 나이 사용 범위는 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른들이 나이를 물어보실 땐 아직 ‘만 나이’라고 설명 해야할 때도 있지만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이 완전히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일상생활에서도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될 '만 나이'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
‘만 나이’ 사용,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출처=법제처 누리집)


박윤서
정책기자단|박윤서
solcp0811@naver.com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박윤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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