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스마트도서관’이라고 적힌 무인 기계를 발견하고는 한다. 며칠 전 시청역에서 우연히 ‘서울스마트도서관’이라는 글자가 적힌 기계를 또다시 마주했다. 얼마 전에는 양재역에서도 해당 기계를 발견했다. 이렇듯 지하철역 곳곳에 배치돼 편리하게 책을 빌릴 수 있는 공간인 스마트도서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스마트도서관은 지하철역, 주민센터 등의 공공장소에 설치된 신개념 도서관이다. 무인 도서 대출 및 반납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의 편리한 독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책을 빌릴 수 있어 생활밀착형 독서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특히 해당 시스템은 장애인, 원거리 지역주민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편한 독서 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했으며, 2023년에는 전국에 150곳을 구축한 바 있다. 스마트도서관은 유용한 기능을 추가해 계속 발전 중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도서를 예약하는 기능이 생겼다. 원하는 도서를 예약하면 소관 공공도서관이 해당 도서를 스마트도서관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이용증이 필요하다. 서울스마트도서관의 경우 서울도서관 회원증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회원증이나 회원 번호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하니, 누리집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된다. 도서관에 따라 이용 대상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방문하자. 서울스마트도서관은 서울도서관 근처의 시청역 2번 출구 방향에 자리 잡고 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도서관 옆에 이용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영상도 함께 틀어져 있어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먼저 도서를 대출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도서를 먼저 선택한다. 분야별 도서를 검색해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책 종류가 다양했다. 도서 정보를 확인 후 ‘책바구니’를 클릭하면 도서 선택이 끝난다. 이후 회원증 인식부에 회원증을 인식한다. 모바일 회원증과 회원 번호로도 인증이 가능하다. 이후 도서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책 투입구에서 책이 나온다.
반납 방법 역시 간단하다. 먼저 ‘반납’ 버튼을 클릭한 후 반납할 도서를 도서인식부에 접촉한다. 이후 도서 투입구에 책을 넣어주고 반납처리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도서의 별점을 평가할 수도 있다.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하며 도서관을 방문할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알맞은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동 중에 빠르고 편리하게 도서를 빌릴 수 있다는 점, 다양한 도서가 기계에 구비되어 있다는 점 등이 큰 강점으로 다가왔다. 또한 책이 매우 깨끗하게 관리돼 있어, 기분 좋게 독서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책을 읽고 싶은데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다면 앞으로 지하철역에서 편리하게 책을 대출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진서 jinseoseo210@naver.com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책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청년DB에 접속하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