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셜미디어를 보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친구들이 참 많다. 여름방학 기간 무더운 여름을 피해 선선한 나라로 떠나거나,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자신만의 힐링 여행을 떠나는 등 떠나는 이유도, 장소도 다양하다.
여행을 떠나기 전,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여행을 준비한다. 여행에 맞는 옷과 여행용품을 준비하고 환전까지 모두 마치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게 된다. 흔히 ‘여행 꿀팁’이라는 이름으로 여행 준비와 출국은 물론 현지에서 필요한 정보 역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늘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또한 미처 몰라 놓치는 분도 많은 것 같아 여행 관련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찾아보았다.
◆ 도심공항터미널과 전용 출국 게이트

내가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꼭 이용하고 있는 도심공항터미널과 전용 출국 게이트는 생각보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었다. 지난 7월,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전 조금 일찍 해외여행을 다녀온 나는 도심공항 터미널과 전용 출국 게이트를 이용했었다.
도심공항터미널은 말 그대로 도심에 있는 공항터미널을 말한다. 기존 광명, 삼성, 서울역 세 곳에서 운영되었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운영 장소와 시간이 대폭 축소됐었고, 현재는 서울역 한 곳에서만 운영 중이다. 최근 여행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서울역을 제외한 타 지역의 도심공항터미널 정상화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 등을 보기도 했는데, 기대해본다.
도심공항터미널의 가장 큰 장점은 항공사 수속과 수하물 처리를 미리 할 수 있다는 점인데, 두 손 가볍게 공항에 방문해 바로 보안 검사장으로 입장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도심공항터미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영되는 항공사와 수속 마감시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공항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해 항공기 출발 3시간에서 3시간 20분 전, 조금 빠르게 수속이 마감되니 유의해야 한다.

수하물 검사는 바로 진행된다. 나는 약 5분가량 현장에서 대기한 후 곧바로 출국심사를 받으러 이동할 수 있었다. 참고로 도심공항터미널 이용의 필수 조건 중 하나가 공항철도 직통열차 승차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니 이 부분 잘 참고하면 좋겠다.
도심공항터미널을 통해 수속을 마친 국민이라면 공항에서 전용 게이트를 통해 빠르게 보안검사까지 마칠 수 있다. 최근 스마트패스 등 빠른 수속을 돕는 서비스가 많아지긴 했지만, 사람이 몰리면 그래도 많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전용 게이트를 통해 입장하면 승무원이나 외교관과 같은 보안검색대를 이용해 훨씬 빠른 공항 이용이 가능하다.
◆ 스마트패스와 바이오패스
최근 여행을 준비하는 국민을 위한 꿀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생체 인식 패스는 공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필수 준비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앞서 소개한 전용 게이트로 입장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일반 입장과 비교하면 월등히 빠르고 편리하기에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jpg)
지난 2023년 7월 처음 운영을 시작한 스마트패스는 사전 바이오 정보와 탑승권 정보를 등록한 탑승객이 빠르게 보안구역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내가 인천국제공항에 방문했을 때는 스마트패스 홍보관이 운영 중이었는데, 스마트패스 등록 방법을 소개하고 있었으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 오가는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스마트패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은 바이오패스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두 제도 모두 복제가 불가능한 고유 바이오 정보를 이용해 탑승객의 간편한 공항 이용을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스마트패스는 사전에 휴대전화 앱이나 공항 기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최초 등록한 후 공항 이용 시 스마트패스 앱으로 탑승권 등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바이오패스의 경우 공항 내 키오스크에서 일련의 절차를 통해 정보를 등록한 후 바이오패스 전용 게이트로 이동하면 된다. 단, 스마트패스와 바이오패스는 서로 연동되지 않으며, 바이오패스의 경우 국내선과 국제선 등록을 각각 진행해야 하니 참고하자.
최근 여행 후기가 올라오는 여행 카페를 중심으로 스마트패스는 여행의 필수라는 이야기가 자주 확인된다. 확실히 빠른 입장과 편리한 공항 이용을 위해서라면 스마트패스를 적극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 공항 이용 시 소소한 팁

공항 이용 시 짐 운반 도우미 로봇과 길 안내 로봇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공항 시설물의 위치를 몰라 헤매고 있던 중 길 안내 로봇의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굉장히 편리했다. 이외에도 공항 내에는 노약자 전용 패스트 트랙 창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시설 및 긴급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종합 행정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즐거운 해외여행, 더 편리하고 쾌적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스마트한 여행의 시작, 관련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면 어떨까.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만나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