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대한민국 법원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1948. 9. 13.)로서,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법원의 날을 기념해 지난 9월 2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원으로 직접 다녀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 배심원 재판제도로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유, 무죄에 대해 법관의 판단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법원이 판단하였을 때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되며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통지한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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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된 배심원들은 모든 재판 과정을 참관한 후 배심원들 간 피고인에 대한 유, 무죄 토의를 거쳐 유죄인 경우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벌이 적절한지에 대한 토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재판부에 알리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참고하여 최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결정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으며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특징입니다.
제가 참여한 그림자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단과 별도로 구성되는 일종의 체험 프로그램이지만 정식 배심원과 같이 형사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하며 별도로 그림자배심원들끼리 유, 무죄에 대한 평의와 양형에 대한 평의를 진행합니다.
그림자배심원단의 평의 내용은 재판에 반영되지 않으며 정식 배심원단과 달리 평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림자배심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 공방을 체험하고 실제 정식 배심원단이 진행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림자배심원의 장점입니다.
그림자배심원 참가를 위해 아침 일찍 광주지방법원으로 출발했고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하니 사법행정지원법관께서 간단하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소개와 당일 방청하게 될 사건의 내용, 사건의 쟁점,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설명을 들은 후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으로 이동해 재판을 방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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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배심원들의 선서로 시작된 오전 재판에는 재판장께서 정식 배심원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재판절차와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설명하셨고 피고인 출석 여부와 진술거부권에 대해 고지한 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발언이 이어졌고 그 뒤 변호인 측에서 변론요지 설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진행된 오후 재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할 증인에 대한 신문과 피고인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최종 의견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하였고 변호인 측에서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정식 배심원들은 유, 무죄에 대한 평의를 위해 평의실로 이동하였고 그림자배심원들도 평의를 위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사법행정지원법관께서 평의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후 그림자배심원들 간 평의가 시작되었고 열정적인 토의 끝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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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배심원들의 평의가 끝난 직후 정식 배심원들의 평의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선고 절차를 방청한 후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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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나고 사법행정지원법관께서 그림자배심원들에게 확인증과 감사장, 기념품을 증정하였고 그림자배심원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그림자배심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형사재판 절차에 관한 내용을 재판 방청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고 평소 궁금했던 법률 지식에 관해 전문가인 법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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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배심원은 정식 배심원과 달리 무작위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각 지방법원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 선발합니다. 신청 방법은 대법원 누리집 형사 카테고리에 있는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 신청 페이지에서 각 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일정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모든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원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의 절차나 국민참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분들, 혹은 장래에 법조인을 꿈꾸는 분들은 꼭 한번 그림자배심원에 신청하셔서 활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성민기 smingi10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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