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콘텐츠 제작이 일상화된 요즘. 나도 얼마 전 일상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어 보려다가 배경 음악이나 자막 글꼴 사용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유료 앱을 사용해야하나 고민하던 중 저작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공공누리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공공누리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공공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저작권 문제를 걱정할 필요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이미지부터 영상 클립, 오디오, 글꼴, 3D 모델링 자료까지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검색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이미지를 찾기도 굉장히 수월했다. 예를 들어, ‘이미지’ 항목을 선택한 후, 원하는 주제를 검색하면 그 주제와 관련된 자료가 제공돼 한번에 볼 수 있다. ‘꽃밭’을 검색해 보았더니 화질도 좋은 전국 곳곳의 꽃밭 사진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각 저작물마다 제목, 태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도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공누리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범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제공하는데, 유형에 따라 출처 표시 후 변경, 상업적 목적 가능 여부 등이 다르다. 각 라이선스 유형은 다음의 4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제1유형 : 출처 표시만 하면 상업적·비상업적 자유롭게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 출처 표시와 함께 상업적 목적 이용 금지,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 출처 표시, 변경 금지, 상업적 목적 가능 ▲제4유형 : 출처 표시, 변경 금지, 상업적 목적 이용 금지 등이다. 각 유형마다 사용가능한 범위가 다르니 이러한 라이선스 유형을 확인하고, 자신이 제작하는 콘텐츠의 목적에 맞게 적합한 저작물을 선택하면 된다.
나는 공공누리의 오디오와 영상을 직접 사용하여 일상 브이로그를 제작해봤다. 먼저 공공누리 누리집에 ‘효과음’을 검색했다. 영상 상황과 분위기에 맞는 효과음을 찾았는데 다양한 장르의 무료 음원이 있어서 새롭기도 했고 골라 듣는 재미가 있었다. 원하는 오디오를 클릭하면 우측 또는 하단에 관련태그, 제공기관, 저작물 정보, 저작물 설명, 공공누리 유형이 작성돼있어 더욱 고르기 편리하기도 했다. 또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서 제작 과정이 훨씬 수월했다. 이전에 저작권 없는 음원을 찾느라 고생했던 시간이 아까울만큼 빠르게 활용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영상 중간에 사용할 영상을 공공누리에서 찾기도 했는데, 자료의 질이 너무 좋아 놀랬던 카테고리 중 하나였다. 가을이니 만큼, 가을 영상들을 좀 찾아봐야지 했는데 드론 영상 등 평소 내가 찍을 수 없는 영상들도 포함돼있었고 정말 다양한 영상이 고화질로 제공되어 영상 전체의 질도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영상 제작이 아니더라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전국의 영상들을 편하게 볼 수 있으니 그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었다. 여행 가기 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검색해 미리 둘러보는 용도로 활용해도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공공누리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영상 콘텐츠 제작자는 물론, 블로거, 디자이너, 마케터 등 저작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 같다는 점이었다. 출처를 표시하고, 공공누리 마크에 따른 사용 유형을 따르기만 한다면 저작권 문제로 인한 걱정이나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공공누리 누리집에 방문해보기를 추천한다.
▶ 공공누리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kogl.or.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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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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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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