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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을 단속합니다

2024.10.18 정책기자단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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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업생산량이 증가하는 요즈음, 불법어획 사례도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출동임무를 마치고 입항하는 창원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모습 (박영수 기자 직접촬영)
출동임무를 마치고 입항하는 창원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모습.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불법 어획물을 포획, 유통만 해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 64조에 근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금어기로 설정된 일부 어종 채취(전복, 대게 등) 등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며,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명동 우도항 전경 (박영수 기자 직접촬영)
창원시 진해구 명동 우도항 전경. 

기자 또한 수산업이 성행하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해상치안과 어족자원 보호에 관심이 많습니다. 직접 창원해양경찰서에 방문해 관할 항포구 순찰을 어떻게 강화하여 불법어업 단속에 나서는지 등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 입구 전경 (박영수 기자 직접촬영)
창원해양경찰서 전경.

아래는 창원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진소정 순경님과의 1문 1답입니다. 

Q) 10월 불법어업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는 이유가 궁급합니다. 

사실 해양경찰청의 경우 불법어업 단속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원해경은 특히 잠수장비 이용 스쿠버 불법조업을 특별단속하여 올해 상반기에 총 8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10월은 날씨가 선선해지며 본격적인 성어기인 관계로 어족자원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해양순찰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집중단속을 진행합니다.

Q) 창원해양경찰서 관할 내 불법포획 어종은 무엇인가요?

주로 잠수장비를 동원하여 해삼을 채취하거나(불법 해루질 등), 양식장 관리선이 지정된 양식장을 벗어나 피조개 같은 어폐류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잦은 편입니다.

Q) 2024년 하반기 창원해양경찰서의 불법어업 단속 추가 계획이 있나요?

최근 9월 말 종료된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기간에는 불법어업행위를 11건 적발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관서에서 두 번째로 많은 단속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만큼 창원해경의 관할구역은 리아스식 해안을 끼고 있는 터라 해안선이 복잡하고, 많은 항포구 및 양식장이 인접해 있는 관계로 해상치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원해양경찰서는 관할항포구의 해상치안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상시적인 경비정 운용, 강화된 항포구 순찰을 집중 실시하여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업종사자분들의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포스터.(출처=해양수산부)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포스터.(출처=해양수산부)


박영수
정책기자단|박영수
hopepys@naver.com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 재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창원시협의회 20기, 21기), 창원시 시정모니터링단, 해양경찰청 적극행정모니터링단, 2018 평창동계올림픽 EVS Team Volun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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