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의 서재 ‘집옥재’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경복궁 집옥재 내부를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해 지난 4월 3일부터 개방 중이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일반에 개방한다.
집옥재(集玉齋)는 ‘옥처럼 귀한 보배(서책)를 모은다’라는 의미를 가진 전각으로, 고종(제26대)이 서재 겸 집무실로 사용하며 외국 사신들을 접견했던 곳이다. 집옥재 양 옆에는 2층 구조의 팔각형 누각인 ‘팔우정’과 단층의 ‘협길당’이 배치돼 있다.

경복궁관리소는 2016년부터 집옥재에 조선시대 역사·문화, 왕실자료 등과 관련한 1,700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독서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코로나19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개방을 중단했다가 2022년부터 재개하고 있다.
집옥재 내부는 화려한 장식으로 아름다움과 독서하기 좋은 분위기로 독서삼매경에 빠질 수 있도록 조명 시설과 의자 책상도 잘 준비 돼있었다. 작은도서관에 입실할 때는 입구에 준비된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한다.
집옥재는 경복궁 정문에서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에 위치해 있음에도 이곳을 찾는 외국인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기자가 방문했던 날은 서가에서 책을 고르는 외국인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마침 열람을 마치고 나오는 한복 차림의 학생 두 명을 만나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규리(17,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이나형(17, 싱가폴 국제학교 CIS) 이라고 본인들을 소개한 두 학생은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홍보가 좀 많이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오게 됐다”며 “직접 와보니 그렇게 낡지도 않고 잘 정돈되어 있어 현대적인 분위기라고 생각되었다”고 관람 소감을 이야기했다. 강규리 양은 “서점에서 이 친구한테 추천한 책이 있었는데 마침 집옥재에 있어 읽어봤고, 조선 역사 관련한 책도 훑어봤다”며 “조선의 문화재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열려서 K-팝과 더불어 K-문화도 세계에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옥재 작은도서관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경복궁을 찾은 관람객이라면 누구든지 내부에 들어가 관람할 수 있다. 단, 휴궁일인 매주 화요일 등에는 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통합 누리집(royal.cha.go.kr)을 방문하거나 전화(☎02-3700-3900~1)로 문의하면 된다. 10월이 가기 전, 고종의 서재 집옥재에서 독서하는 기쁨을 누려보면 어떨까?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즐기는 방법 ‘2024 도시숲 예술치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