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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너무 편리해요!

2024.10.29 정책기자단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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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신분증 들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가면, 인감증명서 발급할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인감도장 들고 가서 도장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인감증명서는 꼭 주민센터에서 떼야 하니?”

작년 11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후 가족과 나눴던 대화이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열 가지도 넘었지만, 정부24를 통해 서류 대부분을 온라인 발급하여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참 다행이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인감증명서 발급만큼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인감증명서란 우리가 특정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내 의사를 확인하는 공적 서류이므로 발급하거나 제출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정보화시대에 방문 발급을 고수하는 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인감증명서가 재산권 행사와 관계없이, 회사 제출용이나 청약 당첨자 확인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 확인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이 종종 있다.
청약 당첨자 확인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이 종종 있다.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지난 9월 30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무척 반가웠다.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다는 것이다. 직접 해보니, 발급절차는 간단한 편으로 5분 정도 소요되었다. 

우선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정부24(www.gov.kr) 접속 후 인감증명서를 검색하고, 주소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이때 알아두면 좋은 점은, 정부24 누리집 회원가입이 필수는 아니나, 2차례의 인증 절차가 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인증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이고, 두 번째 인증은 민간인증서 12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신한인증서, 네이버, 하나인증서, 삼성패스, 국민인증서, 뱅크샐러드, 우리인증서, 토스, NH인증서, 카카오뱅크)을 활용한 전화번호 본인인증이다. 미리 준비하면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는 전화번호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는 전화번호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한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한 인감증명서.

또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은 발급용도에 관한 내용이다. 발급용도는 ①인·허가 및 면허 신청, ②공증·보증, ③주택 청약, ④보상 청구, ⑤계약 및 사업 신청, ⑥경력 증명 등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기타’를 선택한 후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한 발급용도는 인감증명서에 기재되어 출력된다. 만약 발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24 콜센터(1588-2188, 내선번호 2번(민원발급문의) 누른 후 0번)에서 상담사 연결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이처럼 최근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방문해 직접 발급받아야 했지만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비대면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류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국민이 다양한 법적·행정적 거래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디지털화된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어 국민 편의가 향상되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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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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