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어린이집 입소·유치원 입학, 유보통합포털에서 신청하세요!

2024.11.06 정책기자단 한지혜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유치원 설명회 시기가 찾아왔다.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다닐 수 있다. 입학을 희망하는 유아는 원하는 유치원에 지원하고 선발된 후 등록하면 된다.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 입학설명회나 방문 상담 등을 통해서 기관의 교육적 철학이 담긴 교육 프로그램과 특별활동 등을 알려준다. 나 또한 아이의 유치원 원서 접수 전에 후보로 꼽아놓은 유치원에 직접 다녀왔었다. 유아는 스펀지처럼 잘 흡수하는 시기이기에, 유치원에 가서 생생한 정보를 듣고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였다.

유치원 유아모집을 알리는 현수막
유치원 유아모집을 알리는 현수막.

올해 유치원에 지원할 때 달라지는 점은, 11월 1일(금) 시작되는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 입학 통합 신청 창구인 입소·입학 신청사이트 ‘유보통합포털’(https://enter.childinfo.go.kr)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유치원 입학시스템으로 ‘처음학교로’를 이용했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되는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어린이집 입소에 사용하던 ‘아이사랑’ 서비스와 통합하여 유보통합포털이 만들어진 것이다.


입소·입학신청사이트 안내 포스터[출처 : 유치원입학 공식블로그]
입소·입학 신청사이트 안내.(출처=유치원입학 공식블로그)

입소·입학 신청사이트에서 기존의 아이사랑 포털 회원은 회원가입 없이 아이사랑 ID로 유치원입학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ID로 로그인하면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약관 재동의 과정이 필요하다. 

아이사랑 포털 회원은 회원가입 없이 아이사랑 ID로 로그인 가능하며 약관 재동의 과정이 필요
아이사랑 포털 회원은 회원가입 없이 아이사랑 ID로 로그인 가능하며 약관 재동의 과정이 필요하다. 

인증서 등록 버튼을 클릭해 인증서(공동·금융)를 등록해 회원가입을 완료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튜브 채널에 가면 2025학년도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사이트에 대한 안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keris_in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소개[출처 : 유치원입학 공식블로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소개.(출처=유치원입학 공식블로그)

 입소·입학신청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입소·입학신청사이트에서 검색한 유치원 정보
입소·입학 신청사이트에서 검색한 유치원 정보.

유치원을 지역별로 찾아보거나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다. 유치원의 기관명과 함께 설립유형, 학급(반)수, 정원, 현원, 교직원 수, 대기자 수, 연장보육방과후운영, 차량운행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유치원은 대부분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걸어가기 먼 곳이라도 차량 등하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면 좋다.

유치원 모집은 11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우선모집, 11월 20일(수)부터 22일(금) (온라인접수자일 경우)까지 일반모집이 진행된다. 일반모집은 사전접수기간이 있어 18일은 ‘시’지역, 19일은 ‘도’지역 접수가 가능하다. 얼마전에 아이가 유치원에서 2025년 형제아의 입학여부를 물어보는 설문지를 가져왔다. 아이가 재학중인 유치원의 우선모집 대상인 ‘재원생 형제아’를 파악하는 내용이었다. 우선모집 대상자는 법정저소득층 가정 유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유아,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기타(재원생 형제아 등으로 유치원마다 다름)로 나눌 수 있다. 일반모집 대상은 우선모집 대상자를 제외한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선모집 대상을 확인하고 지원 가능하다면 기간에 맞춰 접수하길 추천한다. 우선모집과 일반모집 모두 1희망에서 3희망까지 접수가능하며, 재원생은 2희망까지 가능하다.

유치원 입학모집 주의사항[출처 : 유치원입학 공식블로그]
유치원 입학모집 주의사항.(출처=유치원입학 공식블로그)

여기서 기억할 점은, 유치원 지원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선발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치원 선발은 모집기간 안에 원수접수한 유아를 대상으로 자동 추첨하여 선발한다.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의 연령 및 과정, 희망 순위에 맞게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선발되었을 때 등록을 진행해야 확정된다. 선발여부가 대기인 경우, 대기자 관리 기간 동안 대기번호가 변동되어 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기번호를 확인하기를 권장한다. 유보통합포털이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입소·입학신청사이트 누리집
입소·입학신청사이트 ‘유보통합포털’ 누리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만 3세~만 5세는 모두 국가에서 정한 개정 누리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동일하다.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운영시간이 긴 편이며 방학이 짧은 편이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길 때 유치원의 돌봄 가능여부(아침돌봄, 저녁돌봄)와 방학기간 확인 등이 필요하다. 유치원을 보내보니 어린이집보다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듯 했고 특별활동이 추가되었다. 예를 들면 다양한 다문화수업이 있으며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농장이 있어 때에 맞춰 농작물을 키워 수확한다. 그 대신 어린이집을 다닐 때보다 상대적으로 방학기간이 길어졌다. 물론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은 각 어린이집, 유치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변의 사례는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다. 부모의 교육 철학과 상황, 아이의 기질에 맞춰 최선의 선택을 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혜 soulofaqua@naver.com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건소에서 무료로 어린이 충치 예방했어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