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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예방이 최고! ‘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들어보니

2025.01.02 정책기자단 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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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열린 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듣고 왔다. 초등학생인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폭력’에 보다 큰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부모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부모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다녀왔다.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폭력은 다소 무거운 주제이지만, 부모교육에서 다룰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자리를 마련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날 교육에 나선 강사는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상담사로 일하면서 학교폭력 당사자와 그 부모들과 상담을 한 경력이 있었다. 또, 블로그에 학교폭력 콘텐츠를 포스팅하고 관련된 책도 출판한 작가이기도 했다. 교육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내용을 열정적으로 알려 주었는데, 그중에서 학교폭력의 현황과 사안처리 절차 및 예방 방법을 알려준 내용이 기억에 남았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목격·가해 경험 등을 묻는 1차 전수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2.1%로 나타났다. 응답한 학교폭력의 종류는 언어폭력이 제일 많았고,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이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로 실시되며 2024년 1차 전수조사 참여율은 81.7%였다.

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출처=교육부 누리집)
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출처=교육부 누리집)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라는 자료도 알려주었다. 교육부 누리집에서 『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기를 권한다. 

또, 학교폭력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1유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폭력(모욕, 명예훼손 등), 왕따(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이 포함된다. 주로 인성형 학교폭력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2유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을 들 수 있다. 주로 비행형 학교폭력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뉴스보도에서는 강력사건 같은 사례가 주로 보이나, 학교폭력 중에서는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주5일, 매일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되기 쉽다. 또한 선·후배,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인이 직접 보게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다른 폭력보다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학교 내·외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쉽게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피해 학생의 징후로는 아이가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리거나,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지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고 한다. 사이버폭력의 피해 징후는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며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소통을 하길 권했다. 

강사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신고 전에 부모의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자녀의 말과 함께 교사 등 다른 사람의 말을 유심히 들을 것을 당부했다.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사안을 조사하여 전담기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진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는 1호(서면사과)~9호(퇴학)까지 구분되어 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출처=교육부)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안내.(출처=교육부)

교육부는 학교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학기부터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설치하고 2,217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했다. 아울러 2,414명의 관계 개선 지원단과 1,218명의 피해학생 지원단을 구성해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학생 회복 및 관계 개선 지원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을 최대한 예방하고,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가 이뤄져야 한다. 청소년폭력과 관련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한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안내(출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폭력 관련,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안내.(출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참고로 위에서 소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소개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아 소개한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 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가 학교폭력 및 책임, 준수를 확인하는 책임규약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책임규약의 예시 문구는 아래와 같다.

먼저 ‘학생’을 위한 예시 문구다.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스스로가 공손한 태도로 행동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존중하고 모두에게 예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학교 친구들을 장난으로 괴롭히지 않고, 존중하겠습니다 △단지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괴롭힘, 언어폭력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대화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교내 괴롭힘을 담임 선생님과 주변의 선생님에게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자/학부모’를 위한 예시 문구다. △학교 규칙과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한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고운말로 소통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이념을 지지하고 학교 구성원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를 위한 예시 문구다.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교사, 학부모와 협력하겠습니다 △수업시간을 내실화있게 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고운말로 소통하겠다’라는 내용에서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자녀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말하지만, 차가운 언어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소위 ‘잔소리’를 할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통이 부족한 곳에 오해와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노력해야겠다.

학부모로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필요하다. 청소년상담1388 누리집(https://www.1388.go.kr)에 업로드된 2024년 7월 3일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육센터장 & 학교폭력 교수요원의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기초로 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환경과 문화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한다. 현 청소년 세대의 문화의 특징으로 빠르고, 짧고, 간편한 것을 선호하는 ‘숏확행’ 문화, 나만 소외되지 않기 위해 참여하는 ‘챌린지’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난과 폭력의 기준(출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장난과 폭력의 기준.(출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폭력이 넘쳐나는 콘텐츠 속에서 폭력의 기준에 둔감해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학교에서 장난과 폭력을 구분하는 기준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사용을 위한 예방법(출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사용을 위한 예방법.(출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사용을 위해 예방법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초증등 시절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면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 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가 마음을 합해야 하지 않을까. 교실은 물론 사이버 상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과 소통을 해나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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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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