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나와 11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다. 반려동물전문 장례업체에서 장례 및 화장을 치르고 장례비용을 계산했다. 계산 영수증과 함께 서류 한 장도 같이 받았다.
장례지도사는 ‘화장증명서’라며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에 따라 (죽음)변경신고를 해야한다고 서류를 건내 준 것이었다. 반려견을 입양하던 당시에 동물등록제는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죽음에 관련해서도 변경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그날 알게 됐다.
나는 10년 전, 반려견을 입양하면서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했었다. 당시 온라인으로 대행업체 누리집에 접속해서 외장형 장치를 주문하면서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반려동물 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 및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진행할 수 있다. 소유자의 개인정보, 반려동물의 성별, 증성화 여부, 품종, 털 색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렇게 기관을 통해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등록번호를 조회해볼 수 있다.
집에 돌아와 반려견의 용품들을 정리하고, 장례지도사가 안내해 준 대로 변경 신고를 진행해 보았다. 화장증명서를 펼쳐놓고, 변경신고를 위해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 로그인을 하고, 변경신고 및 등록증 출력 버튼을 눌렀다. 변경신고를 누른 후 변경사유 및 경위에 대해 작성했다. 바로 승인이 되었다. (죽음)변경처리는 별도의 심사 없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반려동물 등록변경은 정부24에서도 신고가 가능한데,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이든 정부24든 반려동물의 죽음 후부터 30일 이내 진행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반려동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희망 시, 2개월령 이하도 등록 가능)에 지자체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방법으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를 삽입하는 방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다. 최초 등록 시,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대상 동물과 동반하여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시·군·구청 등록을 원할 때는 사전에 가능 여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2023년 반려견 동물등록 여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동물등록을 한 양육자는 76.4%였는데, 2022년 대비 0.6%감소한 현황이었다. 반려견 미등록이유로는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로 시행된 지 10년이 됐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에게 등록제라는 것은 가족으로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사랑의 증표이자, 책임감이 부여되는 것 이니까. 향후 10년 뒤에는 반려동물 등록여부 조사결과가 100%로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오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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