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아무 일정이 없이 온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던 지난 주말, 거리에는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담긴 조형물들이 가득했다. 밤이 되자 하나둘 조명에 불이 들어오니 사람들로 가득차기 시작했던 거리에는 유독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청소년들이 눈에 띄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수원역 로데오거리처럼 각 지역의 로데오거리와 중심 상권에는 청소년이 몰린다. 인천의 한 거리에서 카페를 하는 친구는 평소에도 유동 인구가 적지 않지만, 수능이 끝난 후 연말연시인 이맘 때가 가장 활발하다고 이야기한다. 비록 찬 바람이 부는 계절이지만, 학생들이 웃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는 때인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역시 청소년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수능 후부터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교생활과 방학 기간을 즐겁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교육부는 매년 학년말 학사 운영 내실화 및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학년말 학사 운영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충실한 학교 생활의 마무리다. 올해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이의 학교에서도 지난주 겨울방학 시작일에 대한 안내와 함께 방학 전까지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신경써달라는 안내문과 함께 담임 선생님이 알림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학년말 학사 운영 방안의 두 번째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시행해 남은 학사 기간부터 겨울방학까지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년 말 시기를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프라인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학교 자율에 맡겨 지역 명소나 청소년 직업체험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2023년도 학년 말 학사 운영 모범사례로 구미 원당초, 인천 경연중, 수원 곡정고의 사례 세 곳을 함께 소개하기도 했다.
만약 학교에서 특별한 오프라인 프로그램 안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말자. 다채로운 온라인 프로그램이 학년 말과 겨울방학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플랫폼 <디클>의 콘텐츠가 청소년을 위해 새롭게 마련됐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딥페이크 예방교육 영상을 디클에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7세부터 18세까지, 학생들은 물론 교사와 양육자를 위한 교육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 아이 나이대를 위한 영상을 한번 보니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어렵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플랫폼에 들어간 김에 교사와 양육자를 위한 영상도 시청해봤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제작한 만큼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어진 느낌도 있었지만, 각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아이들의 시선으로도 문제를 고려해볼 수 있게 제작되어 자녀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인상적이었다.
해당 플랫폼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보호자라면 이번 겨울방학을 맞아 영상을 시청해볼 것을 적극 권한다. 지난 학기중 부모 교육에서 들었던 내용 처럼 ‘내 아이는 괜찮겠지, 내 아이는 아니겠지’라는 생각보다 시대가 변한 만큼 보호자도 계속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생활 안전 및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운영하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를 방문해보자. 해당 누리집은 보통 학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올바른 건강 교육을 위해 교육 자료와 설문조사 등을 정리한 누리집으로 운영되지만, 학부모가 방문해도 충분히 도움 될 만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최근 아이의 학교에도 유행이라는 백일해에 대한 정보부터 신체건강, 정신건강, 학교 내 생활환경까지 폭넓은 분야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년 말 학교에서 해당 내용들을 모두 다룰 수 없기에 겨울방학을 앞두고 가정에서도 함께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았다.
그 밖에도 EBS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번 학년 말 학사 지원 방안 발표와 함께 추가한 컨텐츠도 눈여겨볼 만 하다. EBS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새로운 사회로의 첫 걸음을 내디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라는 내용의 교육을, 한국 장학재단에서는 매년 지원대상과 금액이 넓어지고 있는 ‘학자금 지원 안내’에 대한 내용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위 교육들은 중등교육과정을 마친 사회초년생들에게 보다 실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추가된 교육들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구두나 안내문으로만 홍보하고 있는 만큼, 놓치지 말고 해당 누리집에 방문해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다.
한편 지금까지 소개한 학년말 학사 운영방안과 함께 학생 안전도 중요한 과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학생 심리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년말 생활을 지원한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이의 겨울방학이 시작된다. 자녀들이 학년말 시기를 안전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다. 초·중·고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들이 학년 말을 잘 마무리하고 이번 겨울방학도 안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겨울방학, 내 주변 ‘아동안전지킴이집’ 미리 알아두면 어떨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