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겨울방학, 내 주변 ‘아동안전지킴이집’ 미리 알아두면 어떨까

2024.12.27 정책기자단 박세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근, 길을 걷다가 눈에 띈 표지판 하나가 있었다. 바로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는 글씨가 적힌 팻말이다. 항상 다니던 길인데도 인지하지 못하다 저런 게 있었나 싶어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는 민경 합동 치안 시스템 서비스다. 대부분의 학교가 곧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다. 아이들을 범죄나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아동안전지킴이’ 집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안내
아동안전지킴이집 안내.(출처=안전Dream 누리집)

아동안전지킴이집은 학교 주변, 통학로, 공원 인근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에서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보통 아이들이 자주 가는 곳 주변 위주로 지정되어 있어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쉽게 접근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주변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위치를 찾고 싶다면 ‘안전Dream’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미리 지도 상에서 가까운 지킴이집을 검색하고 위치를 알아둔다면 위급 상황에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 

▶ 안전Dream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safe182.go.kr/cont/homeContents.do?contentsNm=182_keeper_outline 

아동안전지킴이집 찾기(PC)
아동안전지킴이집 찾기.(출처=안전Dream 누리집)

스마트폰에서는 안전Dream 앱을 다운받고, 생활 안전지도 카테고리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찾기(모바일)
아동안전지킴이집 찾기(모바일).

한번 인지하고 나니, 생각보다 내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많아 직접 방문해보았다. 첫번째 장소는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 나처럼 사장님도 처음에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역 경찰서에서 안내가 와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가게는 항상 열려있고, 아이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주변 아동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두번째 방문한 장소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동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였다. 편의점 근무자로부터 실제 위험상황에 처한 아이를 보호한 사례는 없지만, 언제든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해 주고, 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싶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팻말
아동안전지킴이집 팻말.

이렇게 직접 방문도 해보고 자세히 알아보다보니 이 제도는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동안전지킴이집 서비스는 시행된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아동을 키우는 양육자들도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동안전지킴이집에 평소 관심을 가져둔다면 아이들이 실제 위험에 처했을 때 훨씬 쉽게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곧 겨울방학이다. 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존재에 대해 알려주고 가까운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방문해보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고양시를 소개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20:12 기준

  1. 한·중앙아 5개국 '서울선언'…새로운 30년 함께할 파트너십 구축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한-중앙아 협력 "새로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 단계상승 1
  3. 한·키르기스스탄, 도시·인프라·무역투자 등 협력문건 18건 체결 단계하락 1
  4.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상승 1
  5.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단계하락 1
  6.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