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올랐다는데,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매년 1월이 되면 아르바이트 시장은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을 비롯해 이제 막 성인이 된 친구들이 몰리며 후끈 달아오른다.
주변에도 관공서나 카페 아르바이트 등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에는 집과 근무지의 거리, 근무 내용, 급여, 근무시간 등을 꼼꼼히 따져보게 된다.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만 30원이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대비 170원 인상된 수치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만약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하기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또 무엇이 있을까?
◆ 첫 번째, 선택이 아닌 필수!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 서식과 작성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두 번째, 근로자의 권리! '주휴수당'
수능이 끝난 후 처음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던 친구에게 "우리 매장은 주휴수당을 안 주는데 괜찮냐?"라고 물었던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당시 주휴수당에 대해 알지 못했던 친구는 지급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놔 모두가 웃었던 기억이 난다. 주휴수당은 사장님의 선택 사항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씩 1주일(5일) 간 근무하여 1주일에 20시간 근로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세 번째, 임금 체불 등 근로 피해 구제 및 근로권익 교육은 어디에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이용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 등 여러 노동 환경에서 청년과 청소년들이 노동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누리집(https://youthlabor.co.kr/)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상담 전화나 카카오톡 등 온라인을 통한 기초 상담 및 진정사건 대리 등 무료로 권리 구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하기 전, 일할 때, 그만둘 때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은 근로권익 교육도 수강할 수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용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르바이트를 고민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정당한 권리를 챙기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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