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맞다! 어제가 국가장학금 신청 마지막 날이었는데 잊어버려서 신청을 못 했어."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나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기한을 놓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마다 개인 비서가 누릴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처럼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지원 프로그램의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운영된다고 한다.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비서처럼 개인의 현재 상황을 입력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여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1100여 개 정부 혜택에 대해 민간 앱 두 곳(신한 SOL 뱅크, 기업 i-one 뱅크) 에서 시범 운영되며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자주 일정을 까먹는 탓에, 나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이용해 보았다.
.jpg)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신한 SOL 뱅크 앱에 접속해 보니, 쉽게 '혜택알리미 이용하기' 화면을 찾을 수 있었다.
약관 동의 후 개인에 맞는 혜택을 조회하기 위해서 나의 현재 상황 정보를 입력했다.
구직 중, 다문화, 대학생, 귀농인의 키워드가 있었고 복수 선택 또한 가능했다.
나는 '구직 중, 대학생'의 키워드를 선택했다.

나의 맞춤 혜택은 바로 신청 가능한 혜택과 확인 후 신청 가능한 혜택, 두 가지로 구분되어 추천을 받을 수 있었다.
확인 후 신청 가능한 혜택은 그 혜택의 대상이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아 직접 자격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의 정보에 맞춰 '혜택알리미'가 추천해 준 혜택을 둘러보니, 혼자서 찾아봤을 때는 알지 못했던 다양한 혜택 정보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지자체 소관의 혜택들도 추천해 줘서 정말 유능한 개인 비서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침 관심 있게 보고 있던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바로 신청 가능한 혜택으로 추천해 주어, 신청을 마쳤다.
나한테 필요하고, 신청 가능한 혜택을 추천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추가하기' 기능을 통해 가족 구성원을 등록해 두면,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과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혜택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14세 이상 가족이 사전에 동의하면, 함께 사는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정부 혜택도 확인할 수 있다니, 우리 가족의 정부 혜택을 챙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나도 신한 SOL 뱅크 앱을 사용하는 엄마와 가족 정보를 공유하여 엄마가 신청 가능한 혜택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떨어져 사는 할머니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의 가족들이 연결하여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림 받으면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리하게 나의 맞춤 정보 추천받고!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확인하고!
나만의 비서 같은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해 정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 한도, 월 40만원에서 55만 원으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