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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해지·탈퇴·취소? 이제 어렵지 않아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의정의 및 6가지 주요 유형

2025.02.20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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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떻게 해지하니? 무료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자동결제가 되고 있어."

친정에 갔을 때다.

엄마가 한숨을 쉬며 내게 핸드폰을 건네줬다.

처음에는 무료라고 해서 구독했는데 별로 필요가 없단다.

얼마 전에도 엄마 핸드폰에서 필요 없는 걸 해지했는데 또 새로운 곳에서 자동결제가 돼 있었다.

엄마가 쉽게 구독을 하게 된 건, 바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때문이었다.

다크패턴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판매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운영할 때 이용자의 착각,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걸
말한다.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의 다크패턴 주요 예시. <출처=방통위>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의 다크패턴 주요 예시. <출처=방통위>
구독형 서비스 분야의 다크패턴 주요 예시. <출처=방통위>
구독형 서비스 분야의 다크패턴 주요 예시. <출처=방통위>

"아유. 잘 모르면 내버려 둘걸. 괜히 너까지 귀찮게 만들었구나."

엄마는 인터넷을 잘 몰라 그렇다며 미안해 했지만, 다크패턴은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오기에 이해할 수 있었다.

비교적 인터넷을 자주 쓰는 나 역시 어떤 제품의 저렴한 가격에 혹하거나 구독 유도에 넘어간 적이 종종 있었다.

첫 화면 광고에서 싼 가격이라 구매하려고 하니 이것저것 다 포함돼 최종 가격은 무척 비싸진 적도 있다.

그뿐이랴.

가끔 한 달은 무료라고 하길래 가입했다가 다음 달 결제 취소하는 걸 잊어 몇 달 동안 결제된 적도 여러 번이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출처=공정위 누리집>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출처=공정위 누리집>

얼마 전부터 이런 걱정들이 줄었다.

지난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6개 다크패턴 유형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이 있다.

용어가 어렵다고? 복잡하게 들리지만 우리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형들이다. 


◆ 숨은 갱신

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달리 동의나 고지 절차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해 자동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됐다.  

예를 들어 2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무료 구독에 가입했다고 치자. 이 경우 사업자는 유료로 전환되는 3월 18일로부터 30일 이내(2월 19 ~3월 17일)에 다시 한번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매번 숨은 갱신은 수첩에 표시해 놔도 잊어버리는 만큼 무척 반갑다.


◆ 
순차공개 가격책정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첫 화면에 전체 가격의 일부만 표시하고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순차적으로 추가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다.

결국 최종 가격에는 추가 가격이 포함돼 청구된다.

앞서 말했듯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사려던 주방용품을 검색하니 다른 곳보다 저렴한 구매처가 있었다.

"이게 웬 떡!"이냐며 흐뭇하게 구매를 눌렀다.

그렇지만 마지막 결제 때 보니 일정 카드 및 포인트, 추첨 등으로 할인을 받아야 했다.

물론 나는 그 카드도 포인트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배송비, 설치비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금액이 표시된다.

단 소비자가 제품 특성상 옵션이 필요하다면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화면 등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표시해야 한다.

순차 공개 가격책정 금지행위는 생각보다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무료 프로모션을 통한 구독 유도 사례. <출처=방통위 사례집>
무료 프로모션을 통한 구독 유도 사례. <출처=방통위 사례집>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사업자가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이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는 걸 말한다.

잘못된 계층구조

잘못된 계층구조는 사업자가 크기나 모양, 색깔 등 시각적 차이를 두어 소비자가 그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걸 말한다.

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옵션에는 일정하지 않게 흐린 색을 사용하거나 글자 크기가 작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취소·탈퇴 등의 방해

해지신청을 복잡하게 해놓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출처=방통위 사례집>
해지신청을 복잡하게 해놓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출처=방통위 사례집>

취소·탈퇴 등의 방해는 말 그대로 가입이나 구매 전과 달리 취소, 해지, 탈퇴의 절차가 복잡하거나 제한된 경우를 뜻한다.

앞서 엄마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꽤 많이 봐왔다.

바쁜 시간을 허락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게 되니까.

◆ 반복간섭

반복간섭의 사례. 팝업 등으로 광고나 알림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노출한다. <출처= 방통위 사례집>
반복간섭의 사례. 팝업 등으로 광고나 알림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노출한다. <출처= 방통위 사례집>

반복간섭은 이름에서 떠오르듯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선택이나 결정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즉 광고정보 수신, 소비자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등을 반복해 소비자를 압박, 동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경우라면, 소비자들이 7일 이상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혹 우리가 팝업창에서 7일 간 보지 않기를 누를 수 있는 경우처럼.


위반 시에는 어떻게 될까

이처럼 다크패턴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영업정지 명령은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이며,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을 부과한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많은 구독과 구매를 하고 있다.

그런 만큼 다크패턴은 일상 속에서 쉽게 마주한다. 더욱이 다크패턴 유형이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주 발생하는 다크패턴에 관한 사례집을 발간했다.

다크패턴에 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사례집을 내려받아 보길 추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발간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내려받기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3802&searchCtgry=01,02 

▶방송통신위원회 다크패턴 사례집 내려받기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2050200&dc=50200&dc=&boardId=1025&boardSeq=65190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핸드폰, TV를 비롯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핸드폰, TV를 비롯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불필요한 결제를 막고 소비자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건 더없이 중요하다.

더욱이 인터넷 환경이 서툴거나 시력 저하 등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무척 반갑다(사실 진작에 나와 줬으면 하던 바였다).

나아가 소비자들도 좀 더 무료, 턱없이 싼 가격을 유의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다크패턴 규제를 통해 소비자 누구나 좀 더 마음 편하게 온라인 상거래를 이용하게 되길 기대한다.


김윤경
정책기자단|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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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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