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일주일에 세 번 시립공공체육시설로 기구 필라테스를 하러 다닌다.
살이 빠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냥 아프지 말고, 잘 늙어가자는 마음으로 몇 년 째 운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대단한 목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만 좀 쉴까?'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다.
폭설이 잦던 올 초는 그야말로 '심정적 컨디션 난조'와 도로 사정으로 인해 최저의 출석률을 기록했던 것 같다.
.jpg)
그런데 최근 체육시설의 입장표를 발부하는 곳에 '튼튼머니'라는 큐알코드가 떡하니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참고로 이곳은 회원바코드를 스캔해 표가 발부되면 입장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운동 시작할 때와 끝날 때 큐알코드를 찍어서 튼튼머니를 채우라는 것이다.
'머니'라니 어쩐지 솔깃한 기분에 큐알을 찍어보니 체력 진단과 스포츠활동에 참여해 튼튼머니를 적립하면 스포츠시설을 등록하거나 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병원과 약국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복지 서비스란다.
와우~

당장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회원 가입을 하고 튼튼머니 큐알코드를 찍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 다시 한번 큐알을 스캔하니 무려 1천 포인트 적립!
회원가입 할 때 받은 1천 포인트를 합하니 벌써 2천 포인트다.
나는 당연히 해야 하는 운동을 했을 뿐인데 돈 천 원이 생긴 셈이다.
내 건강을 챙기면서 '머니'까지 저축 완료.
2024년부터 시행된 튼튼머니 사업은 올해는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4세 이상의 스포츠 활동 참여 인증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적립한 튼튼머니는 올해 안에 제로포인트로 전환, 스포츠 상품권으로 바꿔두면 무려 5년 간 사용 할 수 있다.
.jpg)
그렇다면 튼튼머니는 어디서 얼마나 적립이 가능할까?
나처럼 스포츠활동을 인증하면 하루 한 번 일주일에 3회, 최대 5만 포인트까지 튼튼머니를 적립할 수 있고 간편체력측정 시에는 2천 포인트를 최대 4회까지, 국민체력100 체력측정은 2천 포인트를 최대 2회 적립할 수 있다.
또 곧 다가오는 4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통해서도 튼튼머니를 적립하는 특별 이벤트를 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토 외곽 약 4,500km를 잇는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주간'을 추진해 대국민 걷기 여행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업해 코리아둘레길 코스 완보 인증 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를 지급한다고 한다.

언제 눈이 오고 추웠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급격히 따뜻해지고 있다.
두꺼운 외투를 벗으며 그동안 묵은 살들도 존재감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계절이 왔다.
겨울잠에서 깨어나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다.
운동하면서 건강을 챙기면서 알차게 튼튼머니도 적립하고 싶다면 일단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상단의 '튼튼머니'를 클릭해 보자.
튼튼머니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물론 어떤 체육시설에 등록해야 튼튼머니를 적립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제 행동에 나설 차례다.
망설임은 튼튼머니 적립을 늦출 뿐! 고고!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