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전자우편(이하 이메일)을 자주 확인하시나요?
저는 휴대폰 알림화면에 '안읽음' 표시가 떠 있는 게 신경 쓰여 자주 확인하곤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가입한 기억이 없는 사이트에서 광고 이메일이 날라오더라고요.
이메일도 하나의 개인정보다 보니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유출됐나?'하고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찾던 중 가입한 사이트를 조회하고 탈퇴까지 할 수 있는 '개인정보 포털'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입한 사이트 조회부터 탈퇴까지, 세세하게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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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털을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현재 개인정보 포털은 개인정보 조회, 신청, 신고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 전문 강사 정보, 지우개(잊힐 권리) 등 개인정보와 관련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중 이번 기사에서 다뤄볼 '웹사이트 탈퇴 신청'은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 탈퇴 처리 대행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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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누리집인 걸 알았으니 이제 웹사이트 탈퇴 신청을 해볼까요?
먼저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 메인 이미지에 있는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눌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은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 신용카드로 가능합니다.
단,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지원하지 않으니 참고해서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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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금만 기다리면 회원 탈퇴 신청 가능한 웹사이트와 회원 탈퇴 신청 불가능한 웹사이트가 나타납니다.
회원 탈퇴 신청 가능한 웹사이트는 사이트 확인 후 체크해서 아래 '웹사이트 회원 탈퇴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아쉽게도 모든 사이트가 탈퇴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원 탈퇴 신청 불가능한 웹사이트는 사이트 내 회원가입은 하지 않았으나 고객 문의 등 기타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회원가입은 했으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탈퇴가 어려운 경우, 한 계정과 여러 사이트와 연동되어 있어 여러 사이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누리집에 직접 들어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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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신청'을 누르면 요구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며 사이트명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 안내메일을 받을 이메일 주소가 입력하면 탈퇴 신청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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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탈퇴가 완료되었는지, 탈퇴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로 인해 안됐는지 안내 메일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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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로 개인정보 포털에서는 온라인 교육 영상, 현장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22일자로 개인정보 배움터로 이전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포털에서도 배움터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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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크웹에 유출된 내정보찾기 서비스'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크웹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으로 익명성 및 추적 불가로 개인정보, 마약, 성 착취물 등이 유통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조회해 유출 확인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함께 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전자상거래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심코 가입한 사이트도 한 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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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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