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소규모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할 때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니 벌써 한 5년쯤 됐나 보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대부분은 초등학생인데 얼마 전 한 아이가 아빠와 함께 등원했다.
저학년이어도 혼자서 잘 다니던 친군데 어떻게 아빠랑 같이 왔느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동생을 낳으러 가서 아빠가 휴직 중이시란다.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내가 아이를 키울 때와는 정말 달라졌다 싶은 순간이 바로 이럴 때다.
내가 아이를 낳은 2012년도만 하더라도 남편의 육아휴직은 그저 이름만 있는 것일 뿐 현실에서는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을 다닌다면 대체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육아휴직이 간절한 회사원들에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정책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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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그 다음 주에도 아버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오셨기에 인사를 드리며 이것저것 폭풍 질문을 쏟아냈다.
육아휴직은 아내의 둘째 출산과 산후조리원에 있는 기간, 둘째가 집에 와서 적응하는 기간을 생각해 석 달을 사용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다.
아무래도 아빠의 육아휴직이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은 것 같다는 나의 말에 아버님께서도 망설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다행히 회사에서 먼저 육아휴직을 쓰는 선배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 용기를 냈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본인은 기왕 하는 육아휴직, 더 길게 쓰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가장 손이 많이 필요할 때니 반드시 6개월은 둘째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쓰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고도 남은 육아휴직은 첫째 아이 방학 때 둘만의 여행을 떠나 아이와 멋진 추억을 만들어 주겠다는 야무진 계획까지 세우고 계셨다.
과연 이 모든 계획은 실현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자녀 1명 당 부모 각각 1년 씩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1년이란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올 2월 23일부터는 부모 각각 1년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을 3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약 4개월 만에 초고속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의 내용으로 정부가 저출생 상황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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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환경에서 둘째를 맞이하기 위해 육아휴직 중이신 아버님은 이번에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 가운데 사후지급금이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반갑다고 하셨다.
그동안엔 전체 급여의 25%를 휴직이 끝난 이후, 복직을 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지고 급여 전액을 휴직 중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휴직 동안 생활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었는데 걱정을 덜었다며 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사실상 명쾌한 해답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다각도에서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드디어 빛을 보는 것일까?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생아 수는 드디어 2024년에 반등을 시작했다.
게다가 2024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반등 수치가 10월에서 12월 연말에 집중돼 올해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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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워낙 아기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엘리베이터에서 꼬맹이들을 마주치게 되면 너무 반갑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크다.
그런데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르신들도 '귀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보면 말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가 아이를 환영하고 있으며 정부도 다양한 출산·육아 정책을 펼치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부디 이런 노력이 더욱 많은 결실을 보아 대한민국에 아가들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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