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사용법 'E-GEN 누리집'으로 확인

E-GEN 누리집에서 내 주변 AED 위치와 사용 방법 안내

2025.03.26 정책기자단 박세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얼마 전 지하철을 타는데 문득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가 눈에 들어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기다.

매번 바쁘게 지나치느라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참에 기기들이 자리한 정확한 위치를 미리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GEN AED 찾기
E-GEN AED 찾기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는 E-GEN 통합 누리집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E-GEN 누리집(www.e-gen.or.kr)에 접속해 '자동심장충격기(AED) 카테고리'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찾기'를 클릭하면 된다.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안내) E-GEN 누리집 → '자동심장충격기(AED) 찾기' 클릭!

지도상에서 위치를 설정하면 이렇게 지도와 목록으로 주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알려준다.

불광역 AED
불광역 AED

나는 종종 지나다니는 불광역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장소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대부분 지하철역, 파출소,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불광역은 특히 다른 역에 비해 이용 연령대가 높은 편이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꼭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출입구 근처에 설치되어 있었다. 

'일반인도 누구든지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자동심장충격기는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하는 의문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용방법 안내문
사용 방법 안내문
응급구호표지
응급구호 표지

더불어 자동심장충격기 주변에는 안내 표지판과 사용 방법이 부착되어 있어서 식별도 쉽고, 잘 모르는 사람도 위기 상황에 안내를 읽고 이용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당황하면 눈앞의 자동심장충격기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E-GEN 누리집에서 내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알아두는 걸 추천한다.

E-GEN AED 사용방법
E-GEN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E-GEN 누리집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E-GEN 누리집(www.e-gen.or.kr) → '자동심장충격기(AED) 찾기' → 클릭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심폐소생협회가 함께 제작한 영상인데 아나운서의 소개와 실제 상황에서의 사용 방법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었다.

특히 좋았던 점은 영상을 통해 이해가 쉽다는 점, 영상 속 상황극과 더불어 설명이 제시되어 비교적 재미있게 숙지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동영상 바로가

위치를 알아두는 것에 더해 사용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둔다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사용도 간단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의 필수적인 안전 장비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동심장충격기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미리 E-GEN을 활용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미리 알고, 사용 방법을 익혀두길 추천한다. 

이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0. 19:07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한 총리, "추석 민생 대책 차질 없이 추진…물가 교란행위 엄정 대응" 단계하락 1
  3. 지역 주도 '자율 R&D' 본격 시작…7개 권역에 789억 투자 단계상승 1
  4.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순위동일
  5.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첫 결실…"대화·상생 취지 구현" NEW
  6.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선정…2029년 '입국 3000만' 목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