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동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고즈넉한 돌담길 너머,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사를 품고 있는 덕수궁이 모습을 드러낸다.
평소에는 외부에서만 감상할 수 있었던 덕수궁의 주요 전각 내부를 일반 시민이 직접 관람할 특별한 기회가 열려 현장을 찾았다.
이번 관람은 문화유산청이 주최한 '덕수궁 전각 내부 특별관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평소 개방되지 않았던 중화전, 석어당, 함녕전 내부를 전문 해설사와 동행하며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jpg)
◆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정전 '중화전'
대한문을 통해 궁에 입장을 하여 가장 먼저 둘러본 곳은 덕수궁의 중심이자 대한제국 황궁의 정전인 중화전이었다.
1902년 고종이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한 후 건립한 이 전각은 조선의 궁궐 건축 양식을 따르되, 외부의 창틀은 황금색으로 단장하여 황제가 있음을 뜻했고 내부에는 서양식 유리창과 샹들리에를 설치해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건축물로 평가된다.
화려한 단청과 황금빛 용 문양이 장식된 천장은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며, 황금색 창호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내부를 한층 더 장엄하게 만들어준다.
왕좌의 뒤편에는 일월오봉도 병풍이 자리 잡고 있고, 중화전 외에도 명정전, 근정전, 인정전, 숭정전에도 일월오봉도 병풍이 있다.
해설사는 중화전이 국가의 주요 의례가 거행되던 장소로,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외교의 장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화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겹처마 팔작지붕의 구조와 높은 석조 기단, 중앙에 놓인 어도(御道)는 정전으로서의 위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 격변의 정치사와 자연의 교감이 공존하는 '석어당'
두 번째로 방문한 석어당은 덕수궁에서 유일하게 2층으로 지어진 목조 건물이다.
'석어(昔御)'는 '옛 임금이 머물던 집'이라는 뜻으로, 임진왜란 이후 선조가 이곳에서 머물렀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석어당은 1층이 정면 8칸, 측면 3칸이며 2층은 정면 6칸, 측면 1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청이 없는 소박한 외관이 오히려 고풍스러운 멋을 자아낸다.
이곳은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유폐했던 장소이자, 인조가 반정을 통해 즉위한 공간으로 조선 정치사의 비극과 전환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해설사는 석어당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역사적 사건의 무대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궁궐 건축에서 보기 드문 2층 구조로서 조망성과 상징성에 관해서도 설명을 곁들였다.
2층에 올라 바라본 덕수궁 뜰의 봄 풍경은, 때마침 살구꽃이 만발하여 있었다.
왕실이 자연과 교감하며 정무의 여유를 찾던 풍류의 공간으로서 석어당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다.

◆ 황제의 일상과 근대의 흔적이 공존한 내전 '함녕전'
마지막으로 방문한 함녕전은 고종 황제가 실제 거처하며 정사를 돌본 내전 공간이다.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 고종은 덕수궁을 황궁으로 삼았고, 함녕전은 그의 생활과 정치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이 전각은 정면 9칸, 측면 4칸의 단층 건물로, 'ㄱ'자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익공 양식을 따르고 있다.
내부에는 고종의 서양식 커튼과 샹들리에가 남아 있어 근대 문물의 수용과 전통의 공존을 보여준다.
함녕전은 1904년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같은 해 재건되었으며, 1919년 고종이 승하한 장소로도 기록되어 있다(승정원일기).
해설사는 함녕전이야말로 조선의 마지막 군주가 머물렀던 공간으로서, 단지 황제의 침전이 아니라 근대의 격랑 속에서 고종이 고민과 결단을 내리던 역사적 공간이었음을 강조했다.

◆ 덕수궁 건축에 담긴 과학과 예술의 조화
세 전각을 돌아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조선 궁궐 건축의 과학성과 예술성, 그리고 섬세한 마무리였다.
중화전의 보개 천장은 공기의 흐름을 조절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구조였고, 석어당의 단청 없는 기둥은 자연스러운 목재의 결을 그대로 드러내며 절제미를 보여주었다.
함녕전의 내부는 전통과 서양이 혼합된 인테리어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덕수궁은 건축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서이며, 그 공간에 깃든 삶과 사상, 문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해준다.
이번 전각 내부 관람은 문화유산청의 특별 개방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했다.
전문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전각 내부를 실제로 걷고, 바라보고, 느낄 수 있었던 이 체험은 문화유산의 관람뿐 아니라 시간 여행과도 같았다.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민과 공유하려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인 만큼, 이러한 기회가 더 널리, 자주 제공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오늘 이 공간을 걷고 바라보는 일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 아닌, 역사를 기억하고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 '덕수궁관리소 누리집' 바로가기 royal.khs.go.kr/dsg
☞ 국가유산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바로가기 heritage.go.kr
☞ 조선왕조실록 누리집 바로가기 sillok.history.go.kr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나는 문화도시 산다! '브런치 콘서트' 보며 느낀 자부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