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갑작스러운 화재나 교통사고, 일상 속 부상처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생각보다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안전보험'은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든든한 제도다.
4월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맞아, 우리 곁에 가까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시민안전보험팀장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2015년 충남 논산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놀라운 점은 가입 절차도, 보험료 납부도 필요 없다는 것!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된 보험으로 자연 재난, 폭발,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사고와 대중교통 안전사고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더 놀라운 건,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된다는 것이다.
행안부 시민안전보험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라면서도, "다만 보장 항목이나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재난보험 24' 누리집이나 관할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럼, 보상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후,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신청하면, 사고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과 보상한도가 다르므로, 유사한 사고라도 보상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재난보험 24' 누리집'을 통해 전국 각 지자체의 시민 안전 보험 보장 항목과 청구 방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행안부 시민안전보험팀장은 "2023년 한 해 동안 1만 8148건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총 321억 원이 지원됐다. 이는 전년 대비 54.3%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 2020년 경기도 아파트 리모델링 화재 당시, 대피 중 추락사한 시민의 유족에게 2000만 원 지급
- 강원도 계곡 물놀이 중 익사 사고에 대해 1500만 원 지급
- 서울 스쿨존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어린이에게 1000만 원 지급
- 2012년 여객기 참사 당시,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해 평균 144일 걸리던 청구 기간을 18일로 단축했던 경험
등을 꼽았다.
이처럼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제도 개선과 확대도 계획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개 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사고 치료비까지 보장 항목을 넓힐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 운영 현황 분석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 사고들이 실은 제도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안심이 된다.
'나는 해당 사항 없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한 번쯤 내 지역의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고, 주변 가족과 지인에게도 공유해보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 시민안전보험.
국민 안전의 날을 맞아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안전'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재난보험 24' 누리집 바로가기 www.ins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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