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법 날이 더워졌다.
아침을 먹고 남은 음식을 서둘러 냉장고에 넣었다.
아직 찌는 듯한 여름은 오지 않았지만, 식중독은 계절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식품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5월 14일을 식품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일 전후 2주간을 식품 안전 주간으로 정해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식품 안전의 날은 어느덧 올해 24회를 맞았다.

지난 5월 8월과 9일 서울광장에서는 식품 안전의 날을 기념해 '촘촘한 안전(Keep), 따뜻한 배려(Kind), 글로벌 성장(Knock), 디지털 혁신(Knowhow)'을 주제로 식품 안전홍보관을 운영했다.
그늘 하나 없이 뜨거운 행사장이었지만 행사 시작 전부터 많은 사람으로 붐볐다.
식품 안전홍보관 행사는 크게 안전관, 배려관, 혁신관, 성장관으로 구성했으며 각 구역에 맞게 식품 안전에 관한 정책과 제품을 소개했다.
안전관은 철저한 식품안전관리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식중독 예방 수칙 및 음식점 위생 등급제 등을 소개했다.
배려관은 식품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와 책임을 위한 푸드 정보무늬(QR), 식품 점자 표시 등을 소개했으며, 혁신관은 스마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식품안전나라 등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적인 안전관리를 보여줬다.
또 성장관에서는 각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업계 등이 함께해 케이-푸드(K-food)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식품 등을 선보였다.
각 부스에서는 좀 더 재밌게 체감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게임이나 퀴즈를 통해 참여를 유도했다.

"문제 갑니다!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무엇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이 비누로 손 씻기도 하시고 식중독 예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에서는 식약처 공식 마스코트인 지킬박사와 함께 식중독 안전에 관한 퀴즈를 진행하고 있었다.
안내자는 시민들이 맞추면 지킬박사 캐릭터 비누를 하나씩 제공하면서 손 잘 씻으라는 말도 덧붙였다.
"식중독은 현재 겨울철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계절 가리지 않아 늘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식재료 조리 기구는 깨끗이 세척 소독을 하고 칼과 도마는 구분해 사용하며, 냉장식품은 5도, 냉동식품은 18도 이하에 보관하며, 물은 끓여 드셔야 합니다. 또 육류는 75도, 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익혀 먹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주무관은 식중독을 예방하는 6대 수칙에 관한 방법을 들려줬다.
문득 '아침에 음식을 넣었던 우리 집 냉장고 온도는 어땠었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 현판을 본 사람도 많을 듯싶다.
요즘 식당 앞에 부착된 음식점 위생 등급제 현판이 심심찮게 보인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위생 상태가 우수한 음식점에 등급을 매겨 홍보하는 제도다.
초반 '우수'라고 적힌 곳을 봤을 때 무척 안심됐는데 집 근처에 매우 우수라고 적힌 곳도 생겼다.
어쩐지 그 현판을 보면 더 신뢰가 간다.
부스에서는 안전한 외식을 강조하며 음식점 위생 등급제와 식품 안심 구역에 관해 소개하고 있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알고 있었는데 식품 안심 구역은 처음 알게 됐다.
식품 안심 구역은 범위 내 60% 이상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받았다면 지정되는데 2025년 4월 현재 전국에 12개가 지정돼 있단다.
살펴보니 내가 사는 서울에는 가까운 서울역 인근(KTX 서울역 및 커넥트 플레이스)에도 있었다.
또 지난 9일, 다중이용시설인 현대백화점과 더 현대 서울 등 16개 곳을 새로 지정했다.
이를 기념한 온라인 이벤트도 열린다.
식품 안전 주간인 5월 21일까지 식약처 인스타그램에서 응모가능한 '위생등급제 별스토랑을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관심이 있다면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
☞ 식약처 인스타그램 이벤트 참여 하러 가기

행사장 중에는 배려관이 있다.
처음에는 식품 안전과 배려의 상관관계가 바로 떠오르진 않았는데 알고 보니 무척 의미가 좋았다.
식품에 푸드 QR(큐알)과 같은 코드를 부착하거나 점자 표시나 수어를 통해 식품 정보를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다.
푸드 QR(큐알)은 2024년 11월 본격 운영해 휴대폰 카메라를 비추면 실시간 제품별 상품 식별코드 및 해당 식품의 표시 사항 등을 알려준다.

부스에는 정상 제품과 회수 제품을 섞어둔 후 직접 시민들이 스캔해 찾아보도록 했다.
특히 푸드 QR은 눈이 침침해진 후 늘 작은 글씨를 보기 힘들었는데 휴대폰으로 더 많은 정보를 확대해 볼 수 있어 편리했다.
향후 국내 농축산물로도 확대될 예정이라 더 기대된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과 같은 정보 취약계층에게 식품 정보를 알리기 위해 점자 혹은 음성, 수어 영상을 제공하는 식품 표시 정보 제공 확대도 의미 있었다.
점자 표시는 커피, 용기면, 잼과 껌 등 제품에 적용돼 있다.

특히 요사이 흥미가 부쩍 는 건 저당에 관한 내용이었다.
"저당 사과 머핀을 만들어보세요. 약 5분의 1배로 당을 줄여 만들거든요"를 외치는 부스로 들어가 설탕 대신 사과를 넣은 머핀을 만들어 볼 수 있었다.
보통 30g의 설탕이 필요하나 여기서는 설탕이 6.5g 함유된 사과잼을 사용했다고.
잠시 시간이 지나자 따끈따끈한 머핀이 완성됐다.
한 입을 맛보니 폭신했다.
크게 달지 않은 데다 사과 알갱이가 씹혀 더 맛있었다.
아이들 간식으로나 당뇨에 걱정인 사람들에게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외에도 행사에서는 소비기한이나 스마트 HACCP(해썹) 등 각종 식약처 식품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각각 알기 쉽게 다양한 방안으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식품 안전에 관해 알려줘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2025년 식약처의 주요 업무 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민 안전의 기반을 단단히 하며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식의약 안심 일상과 과학과 협력으로 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의약 행정을 혁신하는 등 국민의 일상 속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식품 안전의 날과 안전 주간을 맞아 기념식은 물론 식품 안전홍보관 및 소비자 단체 토크콘서트 및 글로벌 HACCP 세미나 등을 진행하였으며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먹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먹으면서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해 왔다.
더욱이 맛있게 먹으면 그 무엇보다 행복하지 않으랴.
요즘은 다양한 요리와 식품을 여기저기서 접하게 된다.
그런 중요한 식품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건 안전이다.
식품 안전의 날, 식품 안전 주간을 맞아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을 떠올려보고 소비자로 누릴 권리를 확실하게 누려보면 좋겠다.
☞ 식품안전의 날 공식 누리집 (foodsafetyday.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안 된다? 제가 들고 가봤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