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도서관에 시간을 내어 방문하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거리가 멀기도 하고, 혼잡한 도심에 있는 경우가 많아 평일에는 방문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책과 완전히 멀어지기에는 아쉬운 삶이다.
그런 내 일상에,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 자리한 문화 공간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작은도서관'이다.
작은도서관은 정부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조성하고 있는 생활 밀착형 공공문화 인프라 중 하나다.
생활 SOC 사업의 일환으로도 운영되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목적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지역 사랑방'으로서의 기능이다.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민들이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하는 마을 속 작은 문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최근 집 주변의 도서관 두 곳을 방문했다.
한 곳은 공공도서관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가재울도서관, 다른 한 곳은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도서관인 자금동작은도서관이었다.

가능역 하부의 공간을 활용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가재울도서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도서관답게 규모도 크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일반 자료, 어린이 자료, 여행 특화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이 열린 공간은 지역 주민들의 독서 문화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가재울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다양성'에 있다.
주제별 도서가 폭넓게 비치돼 있고, 장서 규모도 커서 원하는 책을 찾기 쉽다.
정기적인 독서 프로그램, 문화 행사도 마련되어있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이용하기 좋은 공간이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외에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공간,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등 다채로운 테마를 가진 장소들이 많았다.
평일 오전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아 각자의 방식으로 도서관의 콘텐츠와 공간을 즐기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아이,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청년, 여행 자료 코너에 앉아 자료를 살피는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의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 의정부시에 있는 또 다른 도서관인 자금동작은도서관을 방문하게 됐다.
주민센터 한편에 있는 아담한 공간인 자금동작은도서관은 겉보기엔 단출했지만, 내부는 오히려 '생활 속 도서관'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였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위치하다 보니 어린이 이용객이 많은 탓인지, 유아도서의 경우 책장이 아이들의 키 높이에 맞춰 배치돼 있고 테마별로 책을 정리해 둔 코너도 있었다.
규모는 작지만, 이곳의 가장 큰 강점은 접근성과 편안함이었다.
산책하는 중에도, 주변을 지나가던 중에도 가볍게 들를 수 있고, 무거운 마음 없이 10분만 있다가 나와도 될 정도의 편안한 마음을 줬다.

가재울도서관이 '계획적으로 찾아가는 공간'이라면, 자금동작은도서관은 '일상에 녹아든 공간이었다.
두 도서관 모두 의정부시에 있지만, 기능과 매력이 다르다.
가재울도서관은 풍부한 자료와 체계적인 서비스로 '지역의 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면, 자금동작은도서관은 '가까운 곳에서 나와 책이 연결되는 경험'을 만들어준다.
특히 자금동작은도서관은 학교가 끝난 뒤 학생들이 들르고, 어르신들이 책을 골라 읽는 등 지역의 사랑방처럼 활용되고 있었다.
이용할 때마다 직원들도 친절하셨고, 대출 과정도 간단해 '공공시설이 이렇게나 가까워질 수 있구나!'하는 인상을 받았다.
물론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만큼의 많은 기능을 하지는 못할 수 있으며, 최신 자료 확보나 전문 인력 구성의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이 더 강점을 가진다.
하지만 이렇게 자주 갈 수 있는 도서관의 가치는 절대 작지 않다.

두 도서관을 모두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과 책이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 구조인가'라는 점이었다.
가재울도서관같은 중심 도서관이 지역 전체의 독서문화 기반을 든든히 세워준다면, 자금동작은도서관은 우리 일상에서 책과 마주하는 가장 쉬운 관문이 되어준다.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이 하나둘 늘어나고, 그 지역의 대표 공공도서관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면 독서 접근성은 물론이고 지역 커뮤니티도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작은도서관과 함께 생활 속 독서를 이어가며 책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버려지는 종이팩 모아 '새가버치'로 바꿔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