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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계좌로 입금 실수?!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으려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금융안심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애플리케이션 회원 간 송금 통해 거래한 경우엔 반환지원 어려워
1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반환지원도 함께 상향

2025.06.10 정책기자단 한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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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연락이 뜸하던 친구로부터 갑자기 돈이 입금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곧 친구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다.

알고 보니 나와 이름이 똑같은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어야 하는 돈을 나에게 잘못 보냈다는 것이다.

만약 연락할 수단이 없는 낯선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다면 골치 아파졌겠다고 웃고 넘겼지만, 이 일을 겪고 보니 생각보다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흔하다는 사실을 새삼 인지하게 되었다.

연락처가 있는 지인 사이에서 일어난 착오송금은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된 경우에는 곤란해진다.
연락처가 있는 지인 사이에서 일어난 착오송금은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된 경우에는 곤란해진다.

계좌 송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주 쓰이는 금융 거래 방식이다.

요즘은 현금보다 카드, 하다못해 모바일 페이를 쓰는 사람까지 늘면서 결제 카운터에 아예 간편 이체를 위한 계좌 번호가 쓰여있는 모습도 꽤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음식점 등 여러 가게에서 계좌 이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음식점 등 여러 가게에서 계좌 이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회식, 약속 등 다 인원 식비를 정산할 때도 한 명이 한꺼번에 계산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나 역시 계좌 이체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우리는 누구나 송금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 상황만 흔하고, 정작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당황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제도가 있다.

바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2025년 새롭게 태어났다. 이제는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까지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2025년 새롭게 태어났다. 이제는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까지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이다.

2021년 7월 6일 이후에 잘못 송금된 착오송금액이 그 대상이며, 최대 5000만 원 송금액까지 지원되던 규정이 2025년 1월 기준으로 새롭게 바뀌었다.

올해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된 영향으로, 착오송금 역시 최대 1억 원 이하까지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송금하려다가 실수해도 반환지원을 활용한다면 걱정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

반환지원 과정을 살펴보자.

소송과 같은 골치 아픈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과 같은 골치 아픈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먼저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다.

자진 반납을 권유 후, 지급 명령을 내리는 순서로 송금액 반환이 이루어진다.

방문 신청뿐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송과 같은 골치 아픈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접수일 기준 1개월~2개월 이내에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온라인 신청은 금융안심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다. (https://fins.kdic.or.kr/ir/aplygudn/MtrsVstRcptGudn/selectScrn.do)
온라인 신청은 금융안심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기준으로, 금융안심포털 누리집(fins.kdic.or.kr) '착오송금반환지원'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필요한 자료가 기재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자.

☞ 착오송금반환지원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금융안심포털에서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안심포털에서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예금보험공사 전화 문의를 통해 방문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잘못 보냈던 돈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 필요한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송달료 등 제반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착오송금액과 반환금액 사이에는 소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반환받은 송금액은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 금액을 제한다. (출처: 금융 위원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반환받은 송금액은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 금액을 제한다. (출처: 금융 위원회)

다만, 애플리케이션 회원 간 송금을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반환지원이 어렵다고 한다.

평소 애플리케이션으로 송금을 자주 하는 편이라, 나중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사소한 유의사항을 유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추천 공공 서비스'에 선정될 만큼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디지털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 이름을 잘못 보거나 숫자를 한두 개 잘못 입력하는 실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한다.

송금을 잘못하더라도 마음 졸이는 일 없도록 도와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길 바란다.

☞ (숏폼뉴스 바로가기) '돈 잘못 보냈을 때 대처법'

한유민
정책기자단|한유민
ybona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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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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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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