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베스트셀러를 검색하면 여러 분야의 책들이 나온다.
소설이나 동화부터 교양서까지 여러 분야의 책 목록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는지 알아볼 수 있다.
요즘에는 어떤 책이 있나 살펴보니, 작년에도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고 있던 양귀자 작가님의 <모순>이 여전히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서 다시 읽어보고 싶어 지역 도서관 앱을 켰다.
그런데 실물 책은 물론 전자책까지 대여 가능 인원과 예약 가능 인원이 전부 차 있었고, 학교 도서관에서도 이미 대출 중이라는 메시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며칠을 기다려봤지만 내 차례까지 오려면 한참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이런 경우에는 책을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을까?
나의 경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보고 취향에 맞으면 소장하는 편이라 무턱대고 책을 구입하기엔 망설여졌다.
방법을 찾아보니, '책이음 서비스'가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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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음 서비스'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하나의 책이음 이용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대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책이음 서비스에 가입된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책이음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원하는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다.
즉,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더 폭넓게, 주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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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책이음에 참여 중인 도서관은 전국에 2763개가 있다고 한다.
내 위치에서 가까운 참여 도서관도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해서 지도 형식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검색 기능이나 위치정보를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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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딱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아 바로 가입을 해봤다.
책이음 회원 가입을 하려면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도 있고, 관할 거주지의 참여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직원에게 책이음 회원으로 가입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만약 기존 자관 회원일 경우, 자관 회원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책이음 회원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나는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하는 게 더 간편할 것 같아,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books.nl.go.kr)에 접속해서 책이음에 회원가입을 하면 모바일 이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 메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바로 발견할 수 있다.
책바다 서비스와 책이음 서비스 중, 내가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는 책이음이니 '책이음 회원'이라고 명시된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된다.

책이음 서비스 회원 가입을 위한 아이디, 비밀번호,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회원 가입이 완료되는 간단한 구조이다.
모바일 이용증은 별도의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입 후 공공도서관 지원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홈 화면에 바로 바코드와 일련번호가 표시된 이용증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증을 발급받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책이음에 참여 중인 도서관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원정보를 반입 등록한 후에 책이음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도서관을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있는데, 미리 확인하고 구비해서 가면 편리하겠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만 14세~만 19세 사이의 청소년은 사진이 첨부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중 하나를,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님의 신분증이나 보호자와의 관계가 기재된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된다.
그런데 모바일에서 매번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 누리집을 검색하여 접속하기는 번거로울 것 같아 접속 방법을 찾아보니, 2024년 6월 17일부터 국민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앱(국민은행-KB스타뱅킹, 네이버 앱, 우리은행-우리WON뱅킹, 농협은행-NH올원뱅크)을 통해 책이음 이용증을 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나도 은행 앱을 자주 사용하고 있기에 등록된 국민지갑을 열어보니, 비어 있던 '도서관 이용증'에 책이음 이용증을 등록하면 편리하게 모바일 이용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책이음 모바일 이용증과 동일한 형태이다.
평소에 지갑을 잘 챙겨 다니는 편이 아니라 그런지 실물 카드 없이도 편리하게 어디서든 책을 빌릴 수 있게 되어서 좋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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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책이음 서비스 하나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여러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더라도 대출 이력이 통합되어 있으니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책을 빌렸는지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했다.
여러 지역을 오가는 사람 중 독서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거나,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려는 사람들에게 책이음 서비스가 무척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통합 서비스이다 보니 1인당 전체 30권까지 많은 책을 빌려볼 수 있는데, 만약 자녀의 독서교육을 위해 다양한 책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에게도 책이음 서비스가 유용할 거라고 느꼈다.
인기가 많은 도서나 오래되어 절판된 책 같은 경우에는 근처 도서관에서 편하게 구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다.
책이음 서비스 하나로 여러 도서관에서 한 번에 검색하고, 편리하게 책을 대출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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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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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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