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임신·육아 근로자 지원, 휴가제도 등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운영 중인 203개 기업을 선정하고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으로 소개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저출생 극복과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기업의 의지와 그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 6개 기업을 탐방 취재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은 물론, 지속가능한 조직문화를 위한 이들의 꿈과 비전을 들어 보았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클라우드 기반 오피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유연한 근무 제도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일과 삶의 균형' 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IT 기업이다.
특히, IT 업계에서도 평균 근속연수가 6년 6개월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직원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재택근무·유연근무제·가족 돌봄 휴가·리프레시 휴가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변화와 만족도를 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환으로 2024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떻게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춘 사내 조직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다음은 폴라리스 오피스 피플팀 이주형 이사님과의 일문일답.
Q. 폴라리스 오피스 기업 차원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한 경영 가치로 삼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2015년 영어 이름을 도입하고, 직급도 철폐하고, 근무 제도도 유연하게 바꾸는 등 변화를 꾀했던 이유는 나름 절박한 비즈니스 구조상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회사가 설립되고 오랜 시간 동안 대기업이나 통신사 상대의 B2B 사업구조로 되어 있었고, 2015년쯤에는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B2C 서비스로 비즈니스 구조를 바꿔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도 바뀌어야 했고, 그동안 상명하복, 수직적 관리 체계에 익숙했던 구성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평적인 근무 문화 도입과 성과 중심의 평가 체제로의 변환을 통해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몰입해서 일하는 근무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직원이 워라밸을 우선시한다고 해서 회사의 성과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감을 직접 체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과 직원들의 개인 삶의 균형을 중요한 경영 가치로 삼을 예정입니다.
Q. 임신·출산 축하, 자녀 초등학교 입학 선물 제공 등 일·육아 병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더불어 특히 패밀리데이가 매우 인상적인데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여러 제도 중 가장 효과적인 건 어떤 것인가요?
A. 연차 외 2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패밀리데이가 가장 직원 만족도가 높아요. 실제로 패밀리데이는 매년 모든 임직원이 100% 사용합니다. 우리 회사가 다른 연차는 연차 사유를 묻지 않는데, 패밀리데이는 반드시 가족과 관련된 이벤트에만 사용할 수 있게 사유를 50자 이상 써야만 승인이 되게 해두었어요. 가족과 관련된 휴가 사유에 대해 적고, 이것들이 스토리가 되어 회사에 쌓이고 직원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대화 소재가 모여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초등 입학 선물 역시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대표이사님이 직접 쓴 편지와 자녀의 이름을 직접 넣어 입학에 필요한 이름 스티커·문구 세트 등을 하나하나 골라 포장합니다. 직원들은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자녀의 사진을 찍어 인사팀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해요. 큰 비용은 아니지만 정성이 들어간 선물이라 직원들의 만족이 높은 복리후생 제도예요.
2023년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일·생활균형 수준진단 설문을 110명의 직원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존중과 자율성 측면에서 전체 평균 3.38점 대비 3.45점을 기록하기도 하고, 재택근무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절약해 시간을 활용하거나,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한다는 답변이 대다수였습니다.
Q. 전 회의실 화상 장비 설치·전 직원 노트북 제공·협업 툴 도입 등으로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직원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또는 유연근무제와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생산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하고 변화를 모색해 보기도 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근무환경에 대해 고민하던 중 코로나 사태가 터져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근무 환경 인프라 구축과 Jira, Confluence 같은 협업툴, 폴라리스오피스 공동 편집 등 여러 수단들을 적극 활용하였는데, 인프라를 처음부터 잘 구축해 두니 자연스레 신속한 소통이 증진되었고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어요. 실제로 2020년 진행한 재택근무 만족도 설문 조사 시 22%가 "핵심 내용 위주로 빠르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음"을 골랐어요.
협업 Tool 을 활용해 회사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산출물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고, 신속하게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어 높은 생산성과 함께 근무시간도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2019년 9시간 36분 → 2020년 8시간 40분 → 2021년 8시간 37분 → 2022년 8시간 24분 → 2024년 8시간 4분으로 감소).
단순히 시간 절약의 측면을 넘어, 몰입해서 일하는 근무 문화가 직원들의 워라밸을 높일 수 있는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운영 중인 일·가정 양립 제도와 문화를 타 기업에 소개하거나 공유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혹시 타 기업이나 정부와의 협력 사례가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A. 저번 주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에서 우리 회사의 조직문화와 DX/AX 업무 환경에 대해 배우고 싶다며 벤치마킹하러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채용협의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우리 회사의 조직문화나 근무 환경의 우수성에 대해 소개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생활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일찍부터 잘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일, 생활 균형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 받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부터 전년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까지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우리회사 조직문화에 대해 인정받는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Q.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나 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또는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도입을 검토 중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당장 새로운 걸 신설하려는 계획보다, 기존 제도를 좀 더 확장하려 하고 있어요.

정부가 현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발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남직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임신 축하 선물의 경우 원래 임신한 여성 직원만 선물 지급 대상이었으나, 배우자가 임신한 남직원에게도 임신 축하 선물 지급과 함께 선물의 비용을 좀 더 증액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가정의 경사를 축하해주고, 신경 써주는 회사의 제도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과 만족도를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원동력과 애사심·장기근속을 만들어내 좋은 회사의 선순환을 만들어낸다고 믿어요.
이직이 잦은 IT 업계에서 높은 근속연수는 실질적인 직원 만족도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중대한 조직문화 변경과 더불어 사내 방향성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인터뷰 또한 또 다른 시작의 도화선이 되어,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일과 가정 모두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선박 항해 통신 제조기업 '씨넷'이 들려준 일·생활 균형의 이모저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