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름철 사용 증가하는 방향제! 초록누리로 안전성 확인

44개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등 정보 제공
생활화학제품 성분공개로 안전한 제품 사용할 수 있어

2025.07.01 정책기자단 김명진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연일 꿉꿉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오르는 데다가 비가 오니 환기를 자주 할 수 없어 화창한 날씨에선 느끼지 못했던 냄새까지 올라온다.

그런데 최근에 여름철 경험하기 쉬운 냄새를 경험하게 되었다.

필자는 소규모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수업 시간이었다.

실내화가 따로 없는 학교라 하루 종일 갑갑한 운동화에 갇혀 있던 학생들의 발들이 해방되는 순간, 코를 지나 두통까지 유발하는 아찔한 냄새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여름철 지옥의 냄새를 경험하고는 집안에 디퓨저 사용을 대폭 늘렸다.
여름철 지옥의 냄새를 경험하고는 집안에 디퓨저 사용을 대폭 늘렸다.

바로 그 순간, 얼마 전 지인에게 선물 받은 디퓨저가 생각났다.

디퓨저 두 개를 공부방에 넣고 인센스는 화장실에 피워놓고, 옷장에는 방향제를 사다가 넣었다.

악취에 대한 내 나름의 대비였다.

그런데 어째 학생들의 발냄새로 유발되는 두통과는 다른 고통이 생겨났다.

코도 간질간질, 머리는 지끈지끈, 빈 속일 땐 속까지 울렁거렸다.

그러다가 과연 이 방향제들이 건강에는 괜찮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몇 개의 기사를 찾아보니, 방향제 등에서 나는 향기는 대부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화학물질로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한다.

또, 방향제는 휘발성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지고 인센스 스틱은 타면서 유해 물질이 방출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한다면 환기를 자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초록누리에서는 화학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초록누리)
초록누리에서는 화학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초록누리)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집에 사용하는 방향제가 안전한 것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활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초록누리'를 운영하고 있다.

☞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 누리집(ecolife.me.go.kr)

초록누리에서는 방향제는 물론 세탁세제, 세정제 등 44개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에 적합하지 않은 화학제품은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다.

초록누리 생활화학제품 메뉴에 들어가 제품분류 위반건수를 확인해 보니, 방향제류의 위반이 월등히 높았다. (출처=초록누리)
초록누리 생활화학제품 메뉴에 들어가 제품분류 위반건수를 확인해 보니, 방향제류의 위반이 월등히 높았다. (출처=초록누리)

나는 일단 생활화학제품 위반정보에 들어가 "제품분류 위반건수"를 클릭하자 방향제류가 1687건으로 단연 1위였다.

가장 주의해야 할 품목인 것이다.

그리고 제품명을 설정하고 '디퓨저'와 혹시 몰라 '디퓨져'로도 검색했더니 수많은 위반 제품들이 쏟아졌다.

그중에는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이전에 사용했던 상품도 있었다.

위반 제품들을 살펴보니 '천연', '유자', '편백', '피톤치드' 등 이름만 들으면 혹하고 구매할 만한 제품들도 눈에 띄었다.

우리가 디퓨저를 고를 때 향을 맡아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름을 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꿉꿉하고 냄새나는 여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방향제를 선택해야 할까?

초록누리에서는 '전성분 공개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와의 협약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초록누리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중 전성분을 공개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초록누리)
초록누리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중 전성분을 공개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초록누리)

방향제로 검색하니 60페이지에 달하는 각종 제품들이 나왔다.

숨기는 것 없이 모든 성분을 공개했다니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살면서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활화학제품들이다.

이번엔 방향제를 위주로 공부했다면 다음엔 매일 사용하는 세제를 검색해 봐야겠다.

초록누리와 친해진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안전해질 것이다.

김명진
정책기자단|김명진
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