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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권리 지키는 첫걸음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2027년부터 시행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2027년 7월 국내 첫 시행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본 해외 사례와 작가 권리 보호의 방향

2025.07.02 정책기자단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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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생전 그림을 거의 팔지 못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는 그림을 팔지 못했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하지만 사후, 그의 그림은 수백억 원에 거래된다.

'아를의 붉은 포도밭'이란 작품 하나가 생전에 유일하게 팔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고흐는 시장에서 외면받았지만 그의 작품을 둘러싼 경제적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그 혜택이 작가 자신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는 1920년, 세계 최초로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Droit de suite)' 제도를 도입했다.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최초 창작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돌려주는 권리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난 2027년 7월 26일부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6월 25일 열린 '2025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
6월 25일 열린 '2025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말부터 미술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본격화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26일에는 '2025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가 서울 페럼타워에서 개최됐다.

해외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의 국내 정착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저작권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생생한 현장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 벤자민 응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 벤자민 응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벤자민 응(Benjamin Ng)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저작권 현실을 언급하며 "유럽에 비해 아시아 예술가들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작가들이 화랑이나 갤러리에 저작권을 넘기고 이후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작권은 예술가가 생계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를 인식시키는 교육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오스트리아 Bildrecht 최고운영책임자 볼프강 마티아슈
오스트리아 Bildrecht 최고운영책임자 볼프강 마티아슈

오스트리아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Bildrecht는 더 나아가 징수된 저작권료 일부를 작가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임대료 지원, 전시 및 출판 지원, 위기 상황 예술가 긴급 지원 등 실제 작가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 약 2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집행한 바 있다.

Bildrecht의 볼프강 마티아슈(Wolfgang Mattiasch)는 "책, DVD, 영화에는 모두 가격이 붙어 있지만 이미지에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지를 공짜라고 생각한다"며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술 작품도 정당한 가치를 지닌 창작물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해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도 언급됐다.

먼저, '무엇이 저작물이냐'는 질문이 저작권 보호의 출발점이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건축, 사진, 디자인 등도 미술저작물에 포함된다.

하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표 사례로 언급된 '솔섬 사진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배포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배포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도 이번 행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인공지능이 학습 과정에서 대량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생성된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다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또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될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됐다.

실무와 관련해서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 허락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근거한 권리 행사가 필수라는 점에서다.

특히 온라인 전시나 NFT 거래와 같은 새로운 유통 방식에서도 저작권자는 자신이 어떤 권리를 부여했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와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해설서'를 제작해 현장의 이해를 돕고 있다.

미술 분야 관계자를 위한 저작권 실무교육이 서울, 부산, 대구 3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미술 분야 관계자를 위한 저작권 실무교육이 서울, 부산, 대구 3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가 작품을 최초로 판매한 이후, 그 작품이 다시 판매될 때 일정 비율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500만 원 이상 재판매 시 적용될 예정이며, 법적으로는 작가 사후 30년까지 보호된다.

고가 미술품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도 취지에 맞는 운용이 이뤄질 경우 많은 작가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입 당시 해외에서도 미술 시장 위축에 대한 전망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해외 사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2023 프리즈-키아프 취재 현장. 미술 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23 프리즈-키아프 취재 현장. 미술 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아트페어에 발길을 옮기는 MZ세대, 작품을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저작권은 중요한 정보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올바른 거래와 감상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제는 작가도, 구매자도, 기획자도 모두 저작권에 대해 알아야 할 시대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그 변화의 출발점을 알리는 현장이었다.

이러한 논의들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미술이 점점 더 우리 일상과 가까워지는 만큼, 그 권리 역시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배려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수민
정책기자단|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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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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