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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신호 앞에서는,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2025.07.10 정책기자단 한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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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큰 사고를 겪을 뻔했다.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걷고 있는데, 자동차 한 대가 눈앞에서 우회전을 시도한 것이다.

다행히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뎠으면 치였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회전 차량의 모습.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회전 차량의 모습.

사실 교차로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는 뉴스에서도, 주변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사건·사고가 줄지 않는 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주목할 부분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인지할 뿐 준수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2023년 처음 등장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수칙은 올해로 법 시행 3년차에 접어든다.

그러나 교통 정책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발간하는 경기연구원에서 2024년 2월 발간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법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에서 합동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으로, 2024년 우회전 신호등은 400대까지 확대되었다.

더불어 사고에 취약한 고령자와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잘못된 차량 우회전 방식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아직도 자주 벌어지곤 한다.

차량 우회전 수칙은 상황에 따라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쉽다.

이번 기회에 교차로 우회전 수칙을 제대로 알아보고 경각심을 되새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차량 우회전 신호에 따라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등의 우회전 신호에 녹색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회전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지나기 전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 한다.

이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 후,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신호에 맞추어 이미 우회전 중이더라도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선 일시정지한다.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보행자가 있다면 건넌 후에,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무도 없을 시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무도 없을 시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신호위반 기준은 보행자 중심이다.

우회전 시 차량 일시정지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더불어 벌점 15점도 함께 부여된다.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를 무시할 시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우회전은 특히나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강화된 우회전 수칙과 더불어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간격 조정, 대형 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 시범 사업 등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등장했다.

규칙에 대한 홍보 역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열쇠는 운전자가 쥐고 있다.

우회전을 마치고, 다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차량의 모습이다. 이처럼 한 횡단보도를 건넜더라도 다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을 마치고, 다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차량의 모습이다. 이처럼 한 횡단보도를 건넜더라도 다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수칙을 올바르게 지킨다면 도로 위 돌발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운전자인 동시에 보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행자 안전에 주목해 보자.

'적색 신호 앞에서는,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

한유민
정책기자단|한유민
ybonau@naver.com
생생하고 읽기 쉬운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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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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