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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1000만 시대… 반려동물등록 마쳤나요?

유기 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7~8월,
동물등록제 참여하고, 반려동물 잃어버릴 확률을 줄여요.

2025.07.10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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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에 비해 더 덥게 느껴지는 듯한 7월이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 휴가철도 함께 앞당겨졌다고 한다.

나 홀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즐기는 반려인들도 많을 것 같다.

벌써 우리나라에도 반려인들이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반려동물과 함께 갈 만한 여행지를 선정해서 고민하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유기견 증가 문제 역시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휴가철 유기견 증가 현상은 매년 거듭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

관광지에 반려견을 데리고 왔다가 그대로 버려두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관광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휴가철마다 유기되는 동물들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지난 2023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유기 동물은 11만 3440마리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구조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언제 가장 동물 유기가 많이 일어날까?

여름 휴가철이 있는 7~8월에 가장 집중되었고, 그다음으로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구조된 동물 중 새로운 가족을 만나 입양되는 경우는 27%에 그쳤으며, 대부분은 보호소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된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이유로는 대체로 나이, 노화로 인한 병, 경제적 문제 등이 이어졌다.

그렇지만 영문도 모르고 가족과 떨어져 낯선 공간에 버려져 죽음을 맞이할 유기 동물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반려인들의 동물보호 의식과 책임 의식이 정말 높아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소개하고 싶은 제도는 '동물등록제'이다.

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는 무선식별 장치를 활용하여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동물을 등록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주가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빠르게 소유주에게 동물을 인계하여 유실, 유기 동물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동물등록제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면 10분 이내로 빠르게 등록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건지 잘 몰라서, 혹은 등록이 귀찮다는 이유로 동물 등록을 외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나 역시도 반려동물 등록이 법적으로 의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에 비해 단속이 아주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찾아보니 반려동물 등록률도 70%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높지 않은 비율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올해 두 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동물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알리는 포스터.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알리는 포스터.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라고 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용해 반려견 등록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7월은 1차 집중 단속 기간이다.

2차 집중 단속 기간은 11월 한 달로, 집중 단속 기간에는 전국의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서 리더기로 등록칩 착용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만약 이 기간 사이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반려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동물 등록 방법은 어렵지 않다.

소유주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동물 등록이 가능한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방문하기 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검색할 수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 등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 등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대체로 동물병원이면 '동물등록 대행기관'이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

내 근처 동물등록 대행기관의 이름과 위치, 전화번호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근처 동물등록 대행기관의 이름과 위치, 전화번호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방식으로 나뉘는데, 두 방식 모두 동물에게 해가 되지 않는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개는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을 모두 쓸 수 있지만, 고양이는 내장형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몸 바깥에 기기를 장착하면, 움직임이 활발한 고양이의 특성상 기계 훼손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동물 등록을 완료하면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래는 외장형 동물 등록 기기이다.
동물 등록을 완료하면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래는 외장형 동물 등록 기기이다.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 안에 넣는 내장형 방식의 경우는 주사를 활용해 칩을 시술하는 방식으로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외장형 방식은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병원에서 외장형 장치인 무선식별 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구입하여 착용하는 것으로 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동물 등록을 하면 반려동물에게 고유의 동물등록번호가 생성된다.

예방접종을 할 때나, 반려동물 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또한, 휴가철 반려견 유기 현상과 같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소유주를 찾을 수 있어 유기 동물 발생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은 고유의 동물등록번호를 갖게 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마찬가지로 검색해 볼 수 있다.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은 고유의 동물등록번호를 갖게 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마찬가지로 검색해 볼 수 있다.

어렸을 적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말로 개나 고양이 등을 불렀던 기억이 난다.

애완동물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사랑 애(愛)'에 '희롱할 완(玩)'자를 써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는 애완동물이라기보다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더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며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반려동물의 사전적 의미 역시 살펴보면, '짝 반(伴)'에 '짝 려(侶)'자를 써서 짝이자 친구인 동반자로서의 동물로 명시된다.

이제 더 이상 동물들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아닌,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책임감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물등록제는 그러한 책임감과 보호 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이 동물등록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한지민
정책기자단|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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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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