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에게 있어, 거의 10년 만의 도전이 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6년 고등학생 시절 2급 취득 후 만료된 자격증을 다시 갱신하기 위해, 그리고 그사이에 달라진 시험 출제경향과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던 나의 지식을 정리하고자, 일과 공부를 병행해보겠다는 다짐으로 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도전한다.
.jpg)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주관하고 시행하는 기관의 이름은 바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한국사 연구 전문기관이다.
이곳에서는 우리 역사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사 전반에 걸쳐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항들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특징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역사적 소양을 측정하고, 역사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험으로 한국사 학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험이라 할 수 있겠다.
◆ 시험 종류
먼저, 시험 종류부터 기본과 심화로 나뉘어져 있으며,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선발시험'의 성격이 아닌, 일정 점수를 통하여 급수를 나타낼 수 있는 '인증시험'의 성격이다.
즉, 나의 한국사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특징으로는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보니 응시자의 계층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입시생이나 각종 채용시험과 같은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1급부터 6급까지 수준과 등급이 나눠져 있는 만큼 나의 수준에 맞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응시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 않을까.
.jpg)
◆ 이전과 달라진 점
제75회 시험을 접수하고, 공부를 해보며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 한번 알아보았다.
먼저, '심화 기본 시험 체계 도입'으로, 기존에는 초급(5~6급), 중급(3~4급), 고급(1~2급)으로 나누어진 것에서 벗어나 2020년 5월부터 '심화(1~3급)'와 '기본(4~6급)'으로 급수 체계가 개편되었다.
그리고 급수별 특징으로는 1급은 전문 역사 지식, 3급 이상은 공무원 혹은, 취업 활용이 가능한 난이도이고, 4~6급은 입문형으로 학생 추천 수준이다.
특히 6급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도 충분히 응시가 가능한 난이도라고 볼 수 있겠다.
내가 생각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큰 특징을 말해보자면,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연령층 구분 없이 응시가 가능한 시험이라는 것이다.
초·중·고·대학생 및 성인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수험생이 원하는 급수에 맞추어 응시가 가능하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우리 민족이라면 꼭 함양해야 하는 지식인 한국사 공부를 통하여 의미 있는 여름 방학을 보내기에 제격이고, 성인들에게는 나의 지식이 올바르게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용도로 제격이라 생각한다.
.jpg)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연 6회 시행되는 국가공인시험이며, 누리집을 통해 과거의 기출문제와 정답 및 해설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2027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될 예정으로, 기존 대비 시험 일정 유연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접수 절차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국사편찬위원회 누리집 가입 → 급수 선택 → 응시료(기본은 약 1~2만 원대) 결제 → 시험장 선택 → 추후 사진 등록 및 수험표 확인 →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jpg)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등을 집필하며, 주체성을 강조한 민족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역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고, '역사를 아는 시민'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중요하다는 뜻으로 알 수 있다.
국가가 인정하는 역사 학습의 기준점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여름 방학, 혹은 광복절을 앞둔 지금,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이 시험을 통하여 나의 역사 이해도를 점검하고 모두가 역사 속에 깊이 스며드는 여름이 되길 바란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누리집(historyexam.go.kr)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 시력 나빠지고, 충치는 늘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