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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신고' 하는 법, 미리 알아두세요

재난지원금 등 실질적 지원을 받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자연재난 피해신고, 국민안전 재난포털로 온라인(모바일) 신고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길 제안.

2025.07.31 정책기자단 김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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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유난히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자연재해다.

연일 쏟아지는 폭우와 침수, 산사태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가운데, 문득 '만약 우리 집이 침수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 신고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가 행정안전부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온라인으로도 자연 재난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고는 피해가 발생한 후에만 가능하지만, 실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신고 과정을 체험해 보기로 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PC모드 전환. / PC모드 전환 후 참여와 신고 항목.
(좌) 국민재난안전포털 PC모드 전환 (우) PC모드 전환 후 참여와 신고 항목.

먼저 검색창에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입력 후 접속한다.

이때 모바일로 신고하려면 스크롤을 내려 'PC 화면으로 보기'를 클릭해야 한다.

이후 보이는 화면의 맨 오른쪽에 있는 참여와 신고를 클릭하면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누르면 최근 발생한 자연 재난을 확인할 수 있다.

사유재산피해 신고 항목. / 자연 재난 선택 항목.
(좌) 사유재산피해 신고 항목.  (우) 자연 재난 선택 항목.

7월에는 세 차례의 호우, 여름 폭염 피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었다.

호우로 인해 집이 침수되었다고 가정하고 신고하기 위해 7월 16~20일의 호우를 선택했다.

이후 피해자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넘어간다.

피해자 정보 입력.
피해자 정보 입력.

피해자 정보를 입력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만약 지번 주소를 제대로 모른다면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누리집(아래)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 확인하러 가기

피해 정보 입력. / 피해 종류 입력. / 세부 피해 종류 입력.
(좌부터 순서대로) 피해 정보 입력. 피해 종류 입력. 세부 피해 종류 입력.

피해자 정보와 신고자 정보를 모두 작성하면 피해 정보를 입력한다.

피해 정보는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택 침수 피해를 신고하는 상황이니 주택을 누르고 침수 주택 수리비를 선택하였다.

주택 침수 외에도 산림·어선·농경지·학자금 등 다양한 항목의 피해를 선택할 수 있어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어 편리했다.

신고를 위해선 날짜·피해 주소·피해와 관련된 상세 내용·피해 사진 등이 필요했다.

피해 사진까지 입력한 후에는 자동으로 재난 피해가 접수되며 이후 피해 예상 피해 금액과 예상 재난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은 모바일에서도 문제없이 진행됐고, 약 7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어서 디지털 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연령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느꼈지만, 모바일로 PC 화면을 봐야 하기에 글씨가 작아 노인 분들은 컴퓨터로 작성하시는 게 더 편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고 후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재난지원금 또는 학자금 지원 등 보상이 연결된다.

예를 들어, 주택이 반파되면 최대 300만 원, 침수 차량은 보험 미가입 시 일부 복구비, 대학생 자녀가 피해를 본 경우 학자금 특별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선,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제때 보상 받기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재난 피해로 정신이 없을 때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해 시간을 내며 주민센터를 방문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한다면 시공간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아두고,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자.


☞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safekorea.go.kr)

김다은
정책기자단|김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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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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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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