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빠와 이모는 각각 소상공인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과 관련되어 아빠나 이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있는지 자주 확인해 보게 된다.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이하 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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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이나 4대 보험료는 고정 지출인 만큼 줄인다고 줄일 수도 없기에, 크레딧으로 부담을 확 덜어낸다면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크레딧 신청 대상자는 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 활동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한정된다.
발급된 크레딧은 4대 보험 및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납부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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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흥업이나 사행성업 등 일부 업종은 신청할 수 없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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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전기 요금과 수도 요금, 4대 보험료를 크레딧으로 납부한다면 한동안 부담을 좀 덜 수 있겠다며 기간 내에 신청하셨다.
올해 11월 28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받은 크레딧은 크레딧 배정이 완료된 때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된 지원금은 소멸하니, 기한 안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
크레딧을 받기 위한 카드를 따로 발급해야 하는 게 아니라, 평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 받을 수 있어서 방법도 편리하다.
해당 사용처에서 결제 시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크레딧을 받을 카드사(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중 신청 가능)의 정상 이용 가능한 카드가 있는지 확인한 뒤, 소상공인24에서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크레딧을 신청한 후 심사가 완료되기까지는 2~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알림톡을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알림이 온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credit.sbiz24.kr)'에 접속하여 별도 제출 서류 필요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 카드, 그리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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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통과 후 카드로 4대 보험, 공과금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크레딧이 적용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체크카드의 경우는 계좌 인출 없이 거래가 완료된다.
이때 카드는 꼭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가족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공과금 월납 및 일시불 결제 시에 부담경감 크레딧이 적용되며, 크레딧으로 결제가 되면 문자로 안내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알아두면 좋겠다.
또한 크레딧 신청 후 취소 및 카드사 변경은 불가하다고 하니, 처음 신청할 때 신중하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좋겠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부터 부담경감 크레딧의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는 215만 건, 지원 대상 선정은 154만 건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5년 8월 중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가 통신비 및 연료비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 공고도 함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활용하면 좋겠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주유비도 결제 가능(정책뉴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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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원 대상자의 신청이 다소 몰리고 있어 대상 선정 결과 안내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모양이니, 크레딧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신청하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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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와 공과금을 결제하기 전에, 자동이체로 납부 중이었던 소상공인이라면 납부일 전에 크레딧이 차감되도록 카드로 납부 방식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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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운영자금 보조용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고정 지출 비용을 절감해 주고 있으니, 조건이 맞는 소상공인들이 알고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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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 중인 정책으로,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한다.
해당 서비스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누리집(delivery.sbiz24.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여,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로,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 및 택배비 이용 실적이 인정된다고 하니, 배달이나 택배를 주로 보내는 사업자라면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다.
주요 배달앱과 연동된 실적이 있다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직접 배달하거나 퀵서비스, 택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2~4주 정도 소요된다.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이모는 택배를 보내고 받을 일이 잦은데, 마침 이번에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택배비를 일정 금액 지원받을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신다고 한다.
아빠와 이모가 일하고 계신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늘 느껴왔다.
'부담경감 크레딧'이나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내가 해당 사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해 보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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