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습지가 사라진다면?

국립수목원에 '숨겨진 물속 정원, 습지를 만나다' 습지식물 특별전 개최(~8월 31일까지).
자연의 정화 장치인 습지.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전시로 만나다.

2025.08.26 정책기자단 박성호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라 하면 화려한 꽃이나 우뚝 선 나무를 떠올린다.

도심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어 더욱 친숙하다.

얕은 물로 덮여있고 화려하지 않은 습지는 대체로 아름답지 않다고 여겨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낯선 존재다.

그러나 습지는 자연의 정화 장치로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이나 호수로 흘러가기 전 물을 걸러내 오염물질과 영양염류를 흡수하고, 습지 속 미생물과 식물은 수질을 맑게 한다.

더불어 홍수 조절과 기후 완화, 철새 중간 기착지, 어류 산란장, 양서·파충류 서식지 기능까지 수행한다.

이처럼 소중한 생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습지를 개발 대상으로만 인식하거나 미관을 해친다고 여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습지가 사라지면 수질 오염 악화, 홍수 피해 확대, 생물다양성 저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입구.
국립수목원 입구.

소중한 습지의 가치를 되새기고 알리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은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숨겨진 물속 정원, 습지를 만나다'를 개최하고 있다.

전시를 통해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습지식물의 은은한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국립수목원은 성인도 천 원의 저렴한 입장료로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전시는 야외에서 열려 수목원 운영 시간인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단, 실내 온실은 오후 5시까지만 입장 가능하다.

수목원 내부, 화창한 수목을 만날 수 있다.
수목원 내부, 화창한 수목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열대온실 앞에서 관람할 수 있다.

입구를 지나 열대온실 쪽으로 걷다 보면 다양한 수목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이어 전시장에 닿을 수 있다.

숨겨진 물속 정원, 습지를 만나다 전시.
숨겨진 물속 정원, 습지를 만나다 전시.
연꽃과 빅토리아 수련, 가시연꽃.
연꽃과 빅토리아 수련, 가시연꽃.

전시장에는 크게 3개의 인공 연못이 조성돼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식물은 연꽃이다.

백련과 홍련이 아름답게 피어나 습지에도 다채롭고 화려한 식물이 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옆에는 접시 모양의 빅토리아 수련과 가시연꽃이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표지판을 통해 어떤 식물인지 확인할 수 있다.
표지판을 통해 어떤 식물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시수련, 마름, 물수세미, 개구리밥 등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다양한 매력을 지닌 습지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식물 위에 표지판을 두어 어떤 식물인지 구분하기 쉽게 표시해 놓았다.

관람을 통해 평소에 친숙하지 않던 습지와 한층 가까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만큼 정부도 법률 제정을 통해 습지 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습지보전법'은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람사르 국제협약의 취지를 국내에 반영한 법이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습지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는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다.

현재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통해 ▲과학 기반의 습지 조사 및 평가, ▲습지의 실효적 보전 관리,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 ▲습지 관리의 협력 기반 강화를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전시와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습지를 불편하고 필요 없는 땅이 아닌, 생태계의 핵심 자산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보도자료) 물속에 피어난 생명의 정원, 습지를 만나다


박성호
정책기자단|박성호
kevinrevo1234@gmail.com
접근하기 쉽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