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다란 고래가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힘차게 물을 뿜는 고래의 모습에 관객들은 작은 탄성을 질렀다.
내 옆에 앉아 관람하던 딸도 즐거운 표정이었다.
고래에 관한 다큐는 고래의 생활 모습에서 기후 위기에 이르기까지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딸은 영화가 끝나자 "엄마 다큐가 생각보다 재밌고 흥미로웠어" 라며 만족스러워했다.
.jpg)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4회 K-DOCS 페스티벌'이 진행되었다.
K-DOCS(Korea DOCumentarieS)는 국내 다큐멘터리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BS, 현대홈쇼핑이 함께 추진해 온 다큐멘터리 전 주기 제작 지원 사업이다.
단계별로 우수 작품을 선정해 제작 지원을 유도하고, 선정된 작품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다큐멘터리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jpg)
이번 행사는 개막식, 투자 설명회, 시상식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무려 7억 7천만 원의 상금이 걸린 투자 설명회는 단계별로 발굴하는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되었다.
총 30편의 국내 우수 작품이 세계 각국의 방송사 및 제작사 관계자 등에게 공개되며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이번 투자 설명회에서는 최종 선정된 작품을 시상하며 교류 행사를 통해 해외 투자 유치를 논의한다.
.jpg)
특히 올해부터는 행사명을 'K-DOCS'에서 'K-DOCS 페스티벌'로 바꾸고, 일반인도 참여하는 다큐 상영회를 신설했다.
다큐 상영회 1일 차에는 2022년 K-DOCS 프라임 장려상 수상작인 '소리 없이 나빌레라', 2일 차에는 2024년 한국방송 대상을 받은 '극장판 고래와 나', 3일 차에는 2024년 K-DOCS 프라임 최우수상 수상작인 '호루몽'이 상영되었다.
3일간 각기 다른 다큐를 상영한다는 말에 좀 더 솔깃했다. 평소 나와 딸은 다큐멘터리를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큐에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고심한 끝에 2일 차에 상영하는 '극장판 고래와 나'를 신청했다.
상영작은 모두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고 해서 서둘렀다.

22일 저녁 7시, 상영회 장소인 명동 CGV 라이브러리를 찾았다.
쾌적하고 조용한 영화관에서 만난 97분간의 바닷속 고래 영상은 폭염인 날씨를 잊고 시원한 물속을 누빈 듯 상쾌했다.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혹등고래, 향고래, 벨루가, 보리고래의 이야기들이 꽤 흥미로웠다.
1960년대 혹등고래의 울음소리를 녹음하고 판매해 큰 인기를 끌었다는 이야기도 재미있었다.
고래가 노래를 부르듯 소리를 낼 때마다 옆에 앉은 딸은 소리 죽여 웃었다.

상영 후에는 GV(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그저 고래가 보고 싶어서' 고래에 관한 다큐를 제작했다는 이큰별 감독의 뒷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었다.
그는 당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영화 '아바타' 열풍 덕에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했다.
"남들이 안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는 그의 말처럼 실패에 좌절했던 그때,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모리셔스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모비딕' 주인공인 향고래를 만나게 되었다.

물론 모든 날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고래를 본 날이 2라면 바다가 아파하는 것을 본 날은 8이었다" 라며 근사한 바다 풍경 뒤에 숨겨진 이면을 토로했다.
잔뜩 쌓인 쓰레기 더미와 죽은 고래, 빙하가 녹아 힘들어하는 북극곰들을 보며 제작진들은 지구의 경고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단다.
그렇게 다큐는 고래에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몇 가지 질의응답을 가진 후 관객과의 행사까지 모두 마쳤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큐멘터리가 제작하기도 지원받기도 어렵다며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여주길 부탁했다.
관객들은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다.
내년에도 또 오자는 딸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는 "기존 K-DOCS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내 투자 설명회' 위주였다면 올해(K-DOCS페스티벌)는 국민이 우수 다큐멘터리 작품을 볼 수 있는 상영회도 진행했다" 라고 설명했다.
국민에게 다큐멘터리 산업에 대한 관심을 육성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려는 취지다.
담당자는 국민이 K-DOCS에 관해 많이 알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K-DOCS를 통해 다큐멘터리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잠재력 있는 신인을 적극 발굴, 육성해 우리나라 다큐가 세계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가 아니었다면 나도 딸도 다큐에 발을 디디게 되었을까.
K-DOCS 페스티벌을 참여하고 다큐의 재미는 물론 그동안 생각해 본 적 없던 다큐 제작자의 어려움과 보람까지 느껴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런 행사가 많이 열려 더 많은 사람에게 다큐라는 분야를 알리고 다큐 제작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
또 평소 다큐에 관해 잘 몰랐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 접해보는 걸 추천한다.
내년 K-DOCS 상영회가 열린다면 딸과 함께 모든 작품을 봐야겠다.
☞ K-DOCS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kdocs.co.kr)
☞ 관련 보도자료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