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은행에서 10년 만기 적금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워낙 긴 기간이라 만기일을 잠시 잊었다.
통장을 들고 기분 좋게 은행으로 향했다.
주거래 은행이라서 그런가, 해지하고 보니 다른 예금 상품까지 합쳐 나름 목돈이 쌓여 있었다.

"입금해 드릴까요?" 라는 은행원 말에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사 비용으로 쓸 자금이라 은행에 보관해야 하지만, 기존 5천만 원을 초과한 돈은 은행이 파산된 경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망설이다가 결국 잔액을 타 은행으로 옮겼다.
일일이 신경 써서 금액을 나누는 과정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지난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억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 보호 시점과 관계없이 한 금융사에 예치된 모든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무려 24년 만의 변화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여러 은행에 자금을 분산시켜야 했던 사람들에게 큰 편의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산을 저축해오신 내 친척 어르신께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다.
어르신은 올해 요양시설로 옮기셨다.
요양시설에 계시면서도 외출증을 받아 은행 업무를 보러 다니신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려도 직접 통장에 숫자가 찍힌 걸 보셔야 맘이 놓이신단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 보호되었을 때는 이곳저곳 은행을 다니며 일을 보느라 힘들어하셨다.
더군다나 지점이 많지 않은 은행을 갈 때는 은행 찾다가 하루 해가 다 진다고 지친다고 했다.
어르신은 오래전 금융기관이 파산해 받았던 충격도 한몫했으리라.
이제 한 은행에서 1억 원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그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
마침, 은행에 갈 일이 있어 창구에 앉은 은행원에게 문의했다.
특별히 아직 문구가 적힌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역시 알고 있는 범위에서 들려주었다.

어떤 상품이 예금자보호한도(1인당 1억 원) 대상일까?
기관을 예로 든다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은행,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 농협, 수협 등과 같은 개별 중앙회 보호 대상 금융기관이 포함된다.
또한, 상품으로는 예·적금 외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도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외화예금도 마찬가지로 원화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금 보험금 지급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금융사의 최초 전신환매입률을 적용, 원화로 환산한 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은 무엇일까.
예금자보호법은 '원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예금자보호한도 보호를 받고 있다.
개정된 경우도 그렇다.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즉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제외된다.
주식, 채권, 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CD(양도성 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 채권), MMF(머니마켓펀드) 등도 보호받지 못한다.
한편, 우체국 예금처럼 정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경우는 예금자보호법과 별개로 관리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금융업계는 한도 확대로 인해 예금 보험료 납부액 증가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정부는 업권별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9월 1일이 되자, 은행에서는 내 핸드폰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알리는 문자들이 도착했다.
아마 나보다도 은행을 직접 찾아가며 저축하셨던 어르신께도 이 문자가 전해졌으리라.
반가워하실 어르신의 표정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다.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소중한 자산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게 해줘 큰 의미를 더한다.
앞으로 금융기관을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될 듯싶다.
개인적으로 이전처럼 여러 은행을 다니며 분산할 필요가 없는 점도 편리하다.
이제 하나의 통장만으로도 든든한 방패를 얻은 듯 안심이 된다.
복잡했던 금융 생활이 한결 단순해졌다는 점은 바쁘게 살아가는 생활에 하나의 무게를 내려준 듯 반갑다.
☞ (보도자료) 오늘부터 새로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가 열립니다.
☞ (카드뉴스) 9월 1일부터 1억 원까지 예금 보호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향에 마음 담아 기부하고, 야구관람 했어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