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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꼭 써야 하는 이유 '문화누리카드 잔액 0원 이벤트' 도전!

영화·여행·OTT까지! 문화누리카드의 놓치기 아까운 혜택 한가득
잔액 0원 인증하면 다양한 혜택도

2025.10.27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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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친구분이 차상위 계층이라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셨는데 올해 사용을 못 했다면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문화누리카드란 말 그대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다.

올해부터는 혜택이 커져 1인당 연간 14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엄마 친구분은 구립 시설로 수영도 다니시고 가끔 영화도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누리카드를 받으시고도 여태 어디서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안 쓰고 계셨다고 한다.

그동안 사용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을까 싶어서 내가 어찌나 안타까운지, 영 마음이 안 좋았다.

문화누리카드는 OTT 구독부터 고속버스, 국내 숙박에 항공권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출처=문화누리 누리집)
문화누리카드는 OTT 구독부터 고속버스, 국내 숙박에 항공권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출처=문화누리 누리집)

사용처가 어디 그뿐인가?

문화누리카드로는 공연과 영화는 물론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4대 프로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찾아보니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가 진짜 많다.

영화나 도서 등은 워낙 유명해 알고 있었지만, 넷플릭스와 왓챠, 디즈니플러스 구독 서비스에 고속버스, 시외버스 이용, 국내 숙박 및 항공권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환영할 만한 사용처를 두루 갖추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올해 발급받거나 충전된 금액은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 23시 59분이 지나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국고로 자동 반납 처리된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사용해야 하는 내 문화누리카드에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서 사용한 뒤 영수증을 확인하면 되는데 영수증의 끄트머리에 잔액이 쓰여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잔액은 다양한 경로로 확인 가능하다.(출처=정부민원안내콜센터, www.110.go.kr
문화누리카드의 잔액은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정부민원안내콜센터 누리집)

이 밖에도 다양한 경로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카드 고객센터를 이용하거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인 1544-3412(내선 2)로 전화하여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센터나 누리집에서도 본인 인증을 거쳐 사용 내역과 잔액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올해 주어진 문화누리카드의 혜택을 모두 누렸다면 이벤트에 도전해 보자.

먼저 문화누리카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블로그를 친구 추가한 뒤, 구글 폼에 친구 추가 인증사진 첨부, 문화누리카드 번호, 이용 경험 후기를 남기면 된다.

이렇게 하면 편의점 기프티콘에 당첨될 수 있다.

정부 혜택도 누리고 이벤트 당첨까지, 일석이조의 행운이 따라올 지도 모를 일이다.

올해의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모두 누렸다면 잔액 0원 인증 이벤트도 있다. (출처=문화누리 누리집)
올해의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모두 누렸다면 잔액 0원 인증 이벤트도 있다. (출처=문화누리 누리집)

이렇게 좋은 문화누리카드!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9. 12. 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면, 11월 28일까지 신청도 가능하다.

그리고 올해 사용을 했고 카드 발급 자격을 유지 중이라면, 내년도에는 금액이 자동으로 재충전 된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카드의 유효기간!

내년도 1월이 만료라면 카드부터 재발급받아야 한다.

지갑 속에서 쿨쿨 잠자고 있던 문화누리카드를 깨운 엄마의 친구분은 지금 신나게 문화생활 중이시다.

일단 다음 달 수영을 등록하셨고, 서점에 가서 책도 한 권 사셨단다.

그리고 남은 잔액은 가을 여행 숙박료로 사용하시려고 엄마와 함께 여행을 계획 중이시다.

엄마 친구분은 문화누리카드로 책 한 권을 구입하셨다.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이 가능하다.
엄마 친구분은 문화누리카드로 책 한 권을 구입하셨다.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이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해서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아니, 문화는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많아지는 이 가을, 문화누리카드에 아직 다 쓰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신나는 계획 하나쯤 세워보면 어떨까?

책이나 영화에 풍덩 빠질 수도 있고 OTT 중 하나를 구독해 편안히 집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도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소유자라면 정부의 혜택을 12월 31일 11시 59분까지 쏠쏠하게 누리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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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정책기자단|김명진
uniquekm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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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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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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