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김포한강중앙공원과 라베니체 수로, 장기도서관 등 다양한 곳에서 '제12회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했다.
.jpg)
체험, 강연, 북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책으로 새로고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해당 슬로건을 통해 '새로 알다, 새로 잇다, 새로 심다, 새로 펴다'의 가치와 비전을 담아냈다.
이번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포시가 주관, 주최하였으며, 책의 도시로 선정된 김포를 지식과 지혜의 풍요로움을 나누는 책의 도시로 성장시키려는 목적을 담았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독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그중 나는 한강중앙공원에 방문해 출판사 부스 및 다양한 기관에서 마련한 북마켓을 집중적으로 경험해 보았다.
.jpg)
행사는 독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데에 집중했다.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주목할 공간은 바로 '펫 프렌들리 독서존'이었다.
.jpg)
.jpg)
나는 내 반려견과 함께 행사장을 찾았는데, 강아지도 함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강중앙공원이라는 야외 행사장의 특색을 잘 살린 것 같았다.
간이 의자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이 함께 비치되어 있어 그늘에서 책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jpg)
거점안내소에서 독서 시민권을 받거나 부스마다 있는 QR코드를 인식하여 스탬프를 모으면 수에 따라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0).jpg)
.jpg)
부스마다 스탬프를 받는 방법은 달랐는데, 책갈피 만들기나 도서 설명 듣기, 색칠 놀이, 나만의 요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되어 있었다.
.jpg)
특히 가족 단위로 행사에 방문한 경우가 많았기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 많았다.
색칠 놀이 체험이 마련되어 있던 현대산림문학 100선 부스는 산림원과 함께 마련한 곳으로, 산림과 관련한 책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jpg)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 국민이 숲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발표한 것으로, 국민 추천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했다고 한다.
.jpg)
또 흥미로웠던 부스는 큰글자책 보급 지원 사업 부스였다.

.jpg)
이곳에서는 일반 도서를 큰 글자로 제작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에 보급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해당 사업은 2009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364종의 큰글자책을 보급하였다고 한다.
또 부스를 통해 더 다양한 신규 큰글자책을 보급할 예정이라는 소식 역시 들을 수 있었다.
도서관에서 큰글자책을 찾는 노인 분들을 자주 보았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신기하고 인상적이었다.
이제는 제법 활성화가 되어 많은 신간 도서가 큰글자책으로 나오고 있고, 또 부스 한쪽에선 큰글자책으로 제작할 좋은 책을 추천받는 곳도 마련되어 있어 혹시 필요한 도서가 있었다면 신청해 볼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다.

여러 부스를 돌다 보니 스탬프 30개를 모아 북페어 상품권 5천 원권을 2장 받았다.

이 북페어 상품권은 C 구역을 제외한 모든 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부스에서 판매하는 도서 구매나 서비스 구독 등 다양한 것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우리 가족은 해당 상품권을 이용하여 도서를 판매하는 부스들에서 <위저드 베이커리>, <채식주의자>, <정선 목민심서> 3권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
.jpg)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단순한 책 축제를 넘어 국민 모두가 독서로 하나 되는 커다란 문화 축제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독서 생활화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전국 출판업계와 도서관 관계자가 모여 120개에 달하는 참여 부스를 운영하였는데, 방문객이 무려 7만 명에 달했다.


자신들의 책이나 사업을 열정적으로 소개하는 부스들을 돌다 보니 책이 이렇게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나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각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구매하는 신간 도서와 같은 것들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닌 국가를 포함한 모두의 노력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집 앞 도서관에 들려보는 것은 어떨까?
☞ (카드뉴스) 2025 대한민국 책의 도시 '김포시' 선정
☞ (다른 기자의 글) "문장이 삶으로 증명 가능한지 자문해 보라"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세계유산 조선왕릉축전에서 왕릉 거닐며 가을의 정취 느껴봐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