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경제의 체감 물가를 지키는 '착한가격업소'의 의미
(6).jpg)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이 이어지는 요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안정의 버팀목은 거창한 대형 정책이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도는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탄생했다.
이 제도는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위생과 품질을 유지하는 업소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안정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2023년 기준 전국에는 약 6000여 곳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 중이며, 서울 지역만 1800여 곳에 달한다.
업소들은 가격을 자율적으로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억제해 서민 부담을 덜고, 지자체는 물품 지원과 홍보, 이름표 부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한 가격 할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물가 안정을 만들어 가는 상생형 경제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착한가격업소를 가다 ㅡ 서초구 '탐라도야지'
.jpg)
서울 서초구 교대역 14번 출구 앞 골목,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 가는 불고기 냄새가 길가를 채운다.
점심시간을 막 넘긴 오후, 문을 열자 "어서 오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향이 맞이한다.
이곳 '탐라도야지'는 행정안전부와 서초구청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모범 점포로, 무려 22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지 5년쯤 됐습니다. 구청에서 홍보도 해주고 물품 지원도 받아요. 요즘은 '착한가격업소'로 검색하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대표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식당 내부에는 '착한가격업소 모범' 이름표와 함께 '오늘은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서초구'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벽면 가득한 인증서들이 세월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었다.
기자는 직접 제육쌈밥+된장찌개 정식을 주문했다.
계란찜과 채소 쌈이 곁들인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차려진 고기 한 상.
한입 먹는 순간, '착한가격'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다.
1인분 9,000원이라는 가격이 믿기 어려울 만큼 푸짐했고 부드러운 육질과 넉넉한 양이었다.
무엇보다 된장찌개의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다.
짜지 않으면서도 푹 익은 호박과 감자가 어우러진 진한 국물 맛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며, 밥 한 공기를 금세 비우게 했다.
"손님들이 싸고 좋은 집이 아니라, 믿고 찾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대표의 말에는 이윤보다 신뢰를 택한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홍보가 아직 부족해요. 정부에서 제도를 더 널리 알려 손님들이 혜택을 알고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라며 정책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탐라도야지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소독제·위생용품·간판 교체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이 업소 운영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 착한가격업소를 가다 ㅡ 동작구 '화이트 세탁소'

'착한가격업소'의 정신은 식당뿐 아니라 각종 생활 서비스 업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 신동아아파트 상가 1층에 위치한 '화이트 세탁소'는 23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지역의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는 대표적 업소다.
양복 한 벌 세탁비는 8000원.
"올 7월에 처음으로 가격을 올렸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리고 신뢰로 버텼습니다."
사장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버티다 못해 조금 올렸지만, 여전히 다른 곳보다 저렴합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뒤 단골이 늘었지만, 제도를 아는 시민이 많지 않아 홍보가 더 필요해요."
이 세탁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지 2년째이며, 구청으로부터 세탁용 비품과 경비를 지원받는다.
"고객들이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손님이 많을수록 힘이 나요."
매장 안에는 옷걸이마다 정성스럽게 세탁된 의류가 걸려 있고, 다림질하는 부부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인다. 좁은 공간이지만 따뜻한 공기가 흐른다.
이 부부의 모습은 서민의 생활 속에서 물가 안정을 지켜 가는 실천의 장이다.
.jpg)
◆ 착한가격업소 제도 ― 생활 경제의 안정장치
.jpg)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생활 경제의 안정장치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를 모르는 시민이 많다" 라는 의견이 많으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협력하여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초구 '탐라도야지'와 동작구 '화이트 세탁소'의 공통점은 모두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키며 신뢰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온 업소라는 점이다.
이 두 곳의 사례는 제도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접근성 높은 홍보와 지속적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jpg)
.jpg)
신뢰를 지키기 위해 한결같이 영업을 이어온 이들의 노력은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진정한 가치이자, 지역경제의 따뜻한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시민의 관심, 그리고 현장의 실천이 어우러질 때, 이러한 작은 상생의 움직임이 서민경제 온도를 지탱하는 가장 따뜻한 힘이 될 것이다.
기자는 이번 취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제도'가 서민 생활에 스며 있는 신뢰의 경제임을 새삼 깨달았다.
앞으로 누군가와 약속 장소를 정할 때, 자연스럽게 이 제도의 취지를 실천하는 착한가게를 우선 떠올리게 될 것이라 다짐했다.
◆ 착한가격업소 지정 절차
지정 공고 - 신청 접수 - 현지 실사 - 적격 여부 심사 - 결정 및 지정증 교부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필요 물품 지원, 종량제 봉투 지급, 이름표 제작 및 배부, 블로그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지원, 찾아가는 소독·방역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지역화폐 가맹점 결제 수수료 지원, 출입문 스티커 제작 및 배부
☞ (정책뉴스) '착한가격업소' 1만개 돌파…'착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 도움
☞ (다른 기자의 글) 가격도 서비스도 착한 우리동네 빵집 소개합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