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나는 두 번 보았다.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의 이야기에 집중했다면,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 속의 한국적인 요소를 찾아보는 재미로 감상했다.
그중에서도 내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은 장면은 '헌트릭스'의 보컬이 금빛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장면이다.
찬란하게 반짝이는 <일월오봉도>를 배경으로 한 무대가 이렇게나 멋질 수 있다는 게 충격처럼 다가왔던 게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데 마침 그 <일월오봉도> 병풍을 실제로 관람할 기회가 왔다는 게 아닌가.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에 따르면, 창덕궁 인정전을 장식했던 <일월오봉도> 병풍이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친 뒤 처음으로 관람객들에게 공개된다고 한다.

사진과 영상으로만 접하던 <일월오봉도>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국립고궁박물관으로 향했다.
평일인데도 아이들과 함께 찾아온 관람객들이 많았다.

지하 1층 궁중서화 상설전시실에 <일월오봉도> 병풍이 전시되어 있다.
<일월오봉도>는 다섯 개의 산봉우리와 해, 달, 물, 소나무 등을 그린 병풍이다.
.jpg)
궁궐 정전의 옥좌 뒤편에 펼쳐두거나, 왕의 초상화인 어진이 있는 곳 등 왕이 머무는 공간에 두어 왕의 덕과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jpg)
실제로 병풍을 보고 있으니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왕의 권위를 상징했다던 그림답게, 높게 솟은 소나무와 산봉우리, 금방이라도 넘실거릴 것 같은 파도를 보고 있으니 그림이 표현하고자 했던 웅장함이 내게도 고스란히 느껴졌다.

한없이 위풍당당해 보이는 멋진 <일월오봉도>에도 사실 슬픈 역사가 깃들어 있다고 한다.
전시실에 있던 설명에 따르자면, 일제강점기 창덕궁 인정전에 놓여 있던 <일월오봉도>는 일본풍의 봉황도와 서수 그림으로 대체되고 말았다고 한다.
1964년에 인정전이 복원되면서부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뒤로 오랜 시간 동안 외부에 노출되면서 일부 손상이 생겨 6년 동안 국가유산청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의 보존 처리를 거친 뒤, 9년 만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개되고 있다고 한다.
.jpg)
사실 나는 궁궐에 놓여 있던 병풍은 일월오봉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일월오봉도 외에도 궁궐을 장식하는 그림이 무척 많다는 것을 이번 전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조선의 궁궐에는 공간의 성격과 더불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위상에 따라 다양한 그림으로 장식했다고 한다.
앞서 보았던 <일월오봉도>는 임금을 상징하는 그림이기에 옥좌 뒤편과 진전에 놓여 통치자가 존재하는 공간임을 상징했다면,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열릴 때는 <모란도>를 놓아 장식했다고 한다.
<모란도>는 왕실의 위용을 높이기 위해 사용했던 장식 그림이라고 한다.
<일월오봉도>와 <모란도> 사이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는 것도 이번 전시를 통해 배웠다.
<일월오봉도>는 임금이 행차하는 자리를 모두 지키는 병풍으로, 임금이 승하하는 순간까지도 생전의 권위와 존엄을 드러내기 위해 쓰였다는데, 오직 국왕의 상 때에만 <일월오봉도>를 설치하고, 다른 왕실 구성원의 상에는 <모란도> 병풍을 세워 신분의 차이를 엄격하게 구별했다고 한다.
<일월오봉도>는 그야말로 왕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림이었던 셈이다.

그런가 하면 왕실 어른을 위한 경사스러운 잔치를 열 때는 잔치의 주인공인 어른의 무병장수를 바라며 <십장생도>를 두어 장엄한 분위기가 드러나게끔 연출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상서로운 의미를 지닌 <화조도>, <영모도>, <신선도>와 더불어, 학문 숭상을 의미하는 <책가도>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 장식 그림들이 있었다고 한다.

장식 그림을 관리하는 부서도 따로 있었을까?
있었다. 이러한 그림은 주로 국가 의례를 관장했던 예조에서 관리하고, 예조의 지휘 아래 도화서의 화원들이 공동으로 제작했다고 한다.
나는 동양화를 감상할 때, "'해'는 임금을 상징하고 '달'은 왕비를 상징하고, 소나무는 '절개'를 상징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찾아내면서 감상하곤 했었다.
패턴을 찾아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징이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왜 한 번도 변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곤 했다.
마침, 이번 전시에서 그 설명을 읽어볼 수 있었다.
각 그림이 지니는 상징성과 의미를 해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유한 내용과 화풍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고 정통성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
새로 단장한 '궁중서화실'도 방문했다.

'기록의 국가'라는 별명에 걸맞게, 조선에서는 국가의 신성한 권위와 왕실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궁중서화를 꾸준히 제작했다고 한다.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임금의 초상인 '어진', 국가 행사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기록화, 궁궐 내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화 등 특별한 목적과 쓰임새를 지닌 다양한 그림들에 이념을 담아 걸어두곤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서예는 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일까?
전시실의 설명에 따르자면, 유교 정치를 펼쳤던 조선 왕실에서는 정신 함양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글짓기와 서예 수련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왕의 글과 글씨는 대대로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어 보전해야 할 전승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을 읽고 나니 어필, 즉 왕의 글씨 안에 담겨 있는 힘을 느껴보면서 감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어필각석'이었다.
이는 돌에 새긴 왕의 글씨라는 의미로, 왕이 쓴 시와 훈계의 글, 편지와 같은 기록물들이 후대에 오랫동안 계승되게끔 하고자 단단한 돌에 새긴 것이라고 한다.

선대 왕의 글과 글씨를 보전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효의 실행이자 위업의 전승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돌 위에 칼같이 새겨진 한자를 보면서 그 반듯함에 여러 번 감탄했다.

이 외에도 대나무, 옥 등으로 만든 필통과 붓, 다양한 그림이 새겨진 연적 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문방구를 감상하며 조선 시대의 문예 활동이 무척 발달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왕실의 인장도 전시되어 있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사인'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왕실의 인장은 국가 업무에 쓰이는 국새, 왕이 사용하는 어보, 관청에서 사용하는 관인 외에도 왕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인도 있다고 한다.
돌, 나무, 금속 등으로 제작되어 손잡이의 모양과 인장에 새겨진 내용도 제각각으로 다양하다고 한다.

전시실을 나가기 전에 왕의 취향이 담긴 사인을 나도 찍어보고 왔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의 <길상여의>,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라는 의미의 <요산요수> 등 인장마다 고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재미있게 느껴졌다.

'케데헌' 덕분에 우리의 고유한 문화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이다.
그러한 관심이 그저 흥미에서만 그치지 않을 수 있게, 때맞춰 공개된 전시가 무척 반갑게 느껴졌다.
전시실을 둘러보면서 조선시대의 문화 역시 오늘날의 문화 못지않게 풍성하고 아름다웠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무척 장엄하고 찬란했음을 느껴보고 싶다면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달려가 보는 건 어떨까?
☞ (영상) [이제는 국가유산] 조선 국왕의 상징, 일월오봉도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