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에 둘째를 품고 있는지 8개월쯤 되었을 때, 8개월 차에 느껴지면 안 되는 진통이 느껴졌다.
산부인과 정기검진 받으러 내원해서 알게 된 소견은 조기 진통이었다.
내 담당 의사는 "지금 이렇게 자궁이 수축되면 조기 출산으로 이어지기에 당장 입원 치료를 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고 나는 그대로 입원실로 향했다.
입원해서 자궁 수축 억제제 약물 주사를 맞으며 4~5일? 길어봐야 열흘이면 되겠지~ 싶었다.
하지만 입원기간 동안 매일 진행된 태동 검사에서 자궁수축이 보여 퇴원 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하루하루 지나 난 50여일 동안 입원하고 있는 산모가 되었고, 중간 퇴원도 없이 임신 37주 차에 출산 하기로 계획을 짰다.
내가 장기 입원으로 집 한 번 못 가고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첫째 아이도 보고 싶고 걱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병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병실에 누워있는 시간이 부담스럽고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어느 날, 이런 내 부담을 알아채 준 간호사와 의사는 회진을 돌 때 "김지영 산모님은 지금 고위험군에 속한 산모로 분류 되어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소개해 줬다.
회진이 끝난 후 나는 보건소 모자보건법 담당자와 통화를 하며 이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듣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등 정보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모자보건법이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중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15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 있다.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이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며, 지원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지역구 임산부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 치료에 있어, 가계 부담이 큰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위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한다.
하지만 병실 입원료, 식대, 보조기 및 의료기기 의료 소모품 구입비 등 은 제외이다.
지원 금액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 입원료,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하며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 지급되는 결정금은 지원 신청자에게 직접 안내하거나 서식지를 활용해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지원 대상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이 된다.)
또한 보건소에서 안내한 조기 진통 지원 기준은 임신 20주 이상~37주 미만이지만, 최초 진단 시점이 임신 18주라 하더라도 지원 기간(20주~37주) 내에 조기 진통으로 인한 입원 치료가 있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병실에서만 시간을 보내던 나는 어느덧 임신 10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다행히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해 마주할 수 있었다.
출산 후 내가 회복기를 가지는 동안 남편은 출생신고를 한 후, 보건소에서 가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할 서류들을 챙겨왔다.
우리 부부는 "건강히 지내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고위험 산모로 분류가 되어 긴 시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을지 누가 알았겠어···. 이렇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하며 의료비 지원 신청서 빈칸을 작성했다.
이렇게 나는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고 출산 후 내 몸을 회복하는데 집중 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편안했다.

그리고 퇴원 수납을 앞두고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이 0%로 무료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5년 전,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제왕절개를 하면 수술비에 기본 5박6일의 입원 일정으로 "아이를 낳을 때도 큰돈이 준비되어야 하는구나" 라며 남편과 병원비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24년도까지만 해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었다.
반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고 발표되었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을 0%로 무료화가 된 배경을 알 수 있었다.
단,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 한정되며, 상급 병실료, 무통 주사, 초음파, 식대 등 비급여 항목이나 추가 시술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병원별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이 다르니, 분만 예정 병원에 비급여 리스트와 병실 이용 정책 및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5년 전과 달라진 정책에 우리 부부는 "제왕절개 수술비 0원이 되다니! 우리나라 저출산 시대에 맞춰 정책이 변화했구나~ 최고다. 진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부들이 늘어나 임신 및 출산을 계획하는 가족들이 늘어나겠다!" 라며 생각을 주고받았다.

한편, 남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둘째 아이의 출생신고를 진행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고 처리되는 서비스로, 전국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자체 서비스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고 온 남편은 "우리 아내 병간호도 해야 하고, 아기도 봐야 하고, 행정업무도 봐야 하고, 이렇게 신청할 것도 많은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한 김에 출산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그 자리에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니 시간도 아끼고 간편해서 수월했다." 라고 현장에서 느낀 점을 전했다.
양육 수당, 출산 지원금 등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신청 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산모나 배우자가 정부24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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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5년 전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와는 달라진 정책에 현재 저출산 시대에 맞춰 정책들이 개선되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저출산 정책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 및 변화되고, 꼭 필요했던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어 다 같이 저출산 시대를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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