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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13월의 월급 준비 끝!

11월 5일 개통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절세 계획 점검할 수 있어
예상 절감 세액부터 절세 팁까지 한눈에 확인

2025.12.03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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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명 중 1명,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낸다.

국세청이 공개하는 국세통계포털(TASIS)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약 2053만 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인원이 약 398만 명으로 19.4%에 달한다.

직장인 5명 중 1명 꼴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수치는 연말정산의 중요성과 전략적 준비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연말정산 전략을 잘 세우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특히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항목에 집중해야 할지 파악해야 한다.

이때 유용한 것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어떻게 활용할까?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지난 3분기 간의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의 지출 계획과 공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셈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

예상 절감 세액부터 절세 TIP까지 한눈에 보기!

PC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행하면 예상 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세율을 적용할 소득을 줄이는 단계인 소득공제는 어떨까?

그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내가 소득공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예상 절감 세액'과 '절세 TIP' 부분이 큰 도움이 된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연말정산 금액을 예상할 수 있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연말정산 금액을 예상할 수 있다.

나는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사용을 추천받았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분은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됨을 '절세 TIP'에서 배웠다.

한편 총 급여액의 25%를 이미 초과했다면,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의 연간 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다르기에 나에게 맞는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길 추천한다.

2025년 저축 현황 점검: ISA, IRP, 연금저축펀드.
2025년 저축 현황 점검: ISA, IRP, 연금저축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부터 인적공제와 주거비 공제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가 공제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2024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나의 올해 납입금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를 점검하는 기회였다.

이때 인적공제와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추후 내 삶의 변화에 따라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임을 간접적으로 느꼈다.

각자 결혼 여부, 부양가족 유무, 주택 보유 형식에 따라 확인해야 할 소득공제 대상이 다르기에 직접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길 추천한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 중 나에게 필요한 소비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 중 나에게 필요한 소비는?

◆ 세액공제, 챙길 수 있다면 챙기자!

한편,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는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이다.

나는 연금 계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각각 200만 원씩 상향되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 원,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단, 두 계좌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저축액의 16.5%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환급액이 큰 편이다.

그러나 연금 저축 납입금은 만 55세 이후까지 해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까지 여유 자금을 고려하여 연금 저축 계좌 운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다.

2025년이 가기 전에 절세 계획을 실천하자.
2025년이 가기 전에 절세 계획을 실천하자.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환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그간 잘 인식하지 못하던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항목이다.

일반적인 기부금 공제율이 15~30%인 것과 달리,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동시에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 혜택도 강화되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이 16.5%에서 33%로 상향되었다.

기부를 통해 지역 경제도 돕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내가 놓치고 있던 세액공제까지 확인했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12월, 나에게 필요한 소비는?
12월, 나에게 필요한 소비는?

◆ 2026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2026년 1월 최종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남은 한 달간 모자란 부분을 중점적으로 채워보면 어떨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남은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소비하고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세 가이드가 되어 줄 것이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의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hometax.go.kr)

☞ (카드뉴스) 연말정산 꿀팁? 절세방법? 홈택스에서 다 알려드려요


김윤희
정책기자단|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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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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