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로 북적이는 용산역, 역사 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아침에 방금 막 따온 생표고버섯, 하동꿀배주..'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마을 팝업스토어'가 열린 것이다.


곳곳을 둘러보다 보니 익숙한 '표고버섯'부터, 처음 보는 이름의 '군주 막걸리'와 '하동꿀배주'가 호기심을 끌었다.
판매원이 다가와 충북 괴산 '뭐하농스 마을'에서 아침에 막 따온 '생표고버섯'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뭐하농스 마을'이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뭐하는 농부들'에서 시작된 이름이라고 한다.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충북 괴산의 지역 특성과 판매 상품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옆에는 경남 하동 '오히려 하동마을'의 지역 로컬 상품인 '하동 꿀배주'가 눈에 들어왔다.

하동 대표 특산물인 배를 이용해, 청년들이 직접 지역과 협업하여 빚어낸 전통주라고 한다.
여행을 가도 지역의 특산물은 꼭 맛보고 구매하는 편이라, 지역의 특색을 담아 청년들이 직접 재배하고 개발한 상품들을 냉큼 구매했다.
'뭐하농스 마을'부터 '오히려 하동마을'까지, 개성 넘치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듯한 이름을 가진 이곳들은 모두 '청년마을'이다.
'청년마을'은 행정안전부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마을'은 새로운 움직임처럼 보인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보고, 살아보기 프로그램이나 지역의 특산물과 관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등에 도전할 수 있다.
.jpg)
도시에서 살다 보면 빠른 속도와 경쟁에 지칠 때가 종종 있는데, 새로운 지역을 탐색하고 다양한 청년들과 교류하며 활동하는 경험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거나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지역의 입장에서도 '청년마을'은 긍정적이다.
청년 인구가 유입될 뿐 아니라,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청년마을 프로그램으로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마을만의 분위기와 특색이 만들어진다.
청년마을을 찾는 사람들이나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공동체가 강화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귀향 청년에게 주거비나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지만, 청년들이 직접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 공동체와 연결되고, 이를 통해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된다는 점에서 '청년마을'은 훨씬 더 매력적인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이러한 매력 때문일까?
2020년까지 시범 사업으로 3개뿐이던 청년마을은 2025년 현재 51개의 규모로 늘어났다.
.jpg)
정착한 이주 청년 또한 880명, 이주 이외에도 지역 살아보기 등의 프로그램에 1만 68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로컬 트렌드'에 탑승하고 있다.
전북 군산의 청년마을 <술익는마을> 양조일기 프로그램과, 경북 의성의 청년마을 <나만의 성> 로컬러닝랩 프로그램에 두 차례 참여했던 청년에게 로컬과 청년마을의 매력에 관해 물었다.
Q. '로컬'이 가진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저는 로컬의 가장 큰 매력이 '다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지역이 있고, 지역마다 가진 문화, 풍경, 음식, 말투까지 달라 그 어느 지역도 똑같지 않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 덕분에 새로운 곳을 경험하며 지역을 알아가고, 지역의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또 도시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공간과 달리 로컬은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있어서 사람 사는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특히 그 정겨움이 크게 와닿았어요.
Q. 청년으로서 경험한 '청년마을'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가장 좋았던 점은 '청년인 저와 지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지방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들이 빠르게 유출되고, 그로 인해 인프라가 약해지고 생활은 더욱 불편해져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아지지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해요. 저 같은 청년들이 그동안 배워온 것, 잘하는 것을 기반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면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청년들도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생긴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분들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 큰 보람을 느꼈어요.
'청년마을'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매력을 찾고 싶다면, '청년마을'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청년마을 5곳의 지역 로컬 상품은 11월 30일까지 용산역 역사 내 여행센터 앞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청년마을 누리집 바로 가기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