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시험 앞둔 아동·청소년 필수템! 로그인 없이 '에듀넷'으로

달라지는 교육 정책·학습 자료 한곳에서…교육정보 통합 지원 서비스 '에듀넷'
주제별 학습 자료부터 평가 자료까지 무료 제공

2025.12.04 정책기자단 김명진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시간 참 빠르다. 

언제 이렇게 12월이 됐을까?

내 나이도 그렇지만 이 쏜살같은 시간을 더더욱 실감하게 하는 것은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돌아온 아들의 기말고사에 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 1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신나게 놀다가 2학기가 되어 중학생으로서의 첫 시험, 중간고사를 치르고 이제 겨우 한숨 돌렸는데 또다시 시험이 찾아왔다.

그것도 시험 보는 과목이 하나 늘었다는 안 좋은 소식과 함께 말이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이 10월 중간고사 후 두 달도 안 돼 2회 고사(기말고사)를 본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이 10월 중간고사 후 두 달도 안 돼 2회 고사(기말고사)를 본다.

학교마다 시험 보는 과목은 다르지만 아들은 중간고사 때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다섯 과목을 치렀고, 이 달에 보게 되는 기말고사에는 '기술·가정' 한 과목이 늘어 이틀에 걸쳐 여섯 과목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된다.

대부분의 초중고 학생이 그렇듯 영어 수학은 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학원에서 문제집도 풀고 이런저런 프린트도 공부하며 준비한다지만 이번에 아들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과목은 국어다.

2학기 기말시험 범위에 국어의 문법이 있다 보니, 그동안 문학이나 비문학 문제집을 풀고 글쓰기를 공부했다고 한들, 문법은 쉽지가 않다.

공부방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나 또한 국어의 다양한 문제집을 구비해 놓기도 하고 유료로 운영되는 문제 플랫폼을 구독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자료가 돈이니 부담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에듀넷은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전반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협업 소통을 지원하는 교육정보 통합 지원 서비스다.
에듀넷은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전반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협업 소통을 지원하는 교육정보 통합 지원 서비스다.

그런데 최근 다른 지역에서 나와 같이 공부방을 운영하는 지인이 한 누리집을 추천했다.

그건 바로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듀넷(edunet.net)이다.

에듀넷은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전반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협업 소통을 지원하는 교육정보 통합 지원 서비스다.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따로 있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뭐니 뭐니 해도 학습 자료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주제별 학습 자료는 물론이고 평가 자료까지 '무료'로 구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과목별 단원평가 내용이나 평가지, 중학교는 각 과목별 학습 자료와 평가 자료를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라는 절차가 없이도 무한대로 내려받을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국어에서 배우는 단어의 짜임과 관련한 평가지를 에듀넷에서 내려받
중학교 1학년 국어에서 배우는 단어의 짜임과 관련한 평가지를 에듀넷에서 내려받았다.

나는 일단 학생들의 국어 문법 공부를 돕기 위해 에듀넷에서 형태소와 새말의 짜임에 대해 검색했다.

"와우~"

아주 쉽게 특급 자료와 평가지를 찾을 수 있었다.

또, 중학교 1학년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 과목인 기술·가정은 문제집을 사야 하나 고민이 됐는데, 이것도 평가 자료를 에듀넷에서 구했다.

초등학생 때는 몰랐는데 중학생이 되니, 문제집 가격도 만만치가 않다.

2만 원을 훌쩍 넘는 문제집이 너무 많다 보니 과목별로 문제집을 사는 것이 부담됐는데, 이렇게 좋은 누리집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에듀넷의 짜잔수학은 나에게 필요한 수학 문제를 생성해 풀 수 있다. (출처=에듀넷)
에듀넷의 짜잔수학은 나에게 필요한 수학 문제를 생성해 풀 수 있다. (출처=에듀넷)

이 밖에도 다양한 학습 도움을 받았다.

인공지능이 나만을 위해 만들어주는 수학 문제를 푸는 '짜잔수학'이나, 이번 주말에 혹은 겨울 방학에 어디 가지?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체험 학습지도 '방방콕콕', 바뀌는 교육과정이나 정책을 발 빠르게 알려주는 메뉴도 마련되어 있다.

이 중에서 나는 중학생 이상의 학부모들이라면 교육정책의 고교학점제나 학생 평가 등을 통해 달라진 교육 환경에 대해 알아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워낙에 시대가 변하고 정책이 변했는데 옛날 우리 공부할 때만 생각하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체험학습 장소도 찾고, 등록도 할 수 있는 지도 기반 체험학습 장소 공유 서비스 방방콕콕. (출처=에듀넷)
새로운 체험학습 장소도 찾고, 등록도 할 수 있는 지도 기반 체험학습 장소 공유 서비스 방방콕콕. (출처=에듀넷)

그리고 초등학생 학부모라면 체험 학습지도 방방콕콕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말에 어디 가지?', '겨울방학 때 뭐하지?' 는 학부모들의 단골 고민거리인데, 방방콕콕을 통해 가볼 만한 곳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녀왔던 곳을 추천하는 재미도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학습 자료는 물론 달라진 교육 정책 정보도 알 수 있는 만능 학습 도우미, 에듀넷. (출처=에듀넷)
다양한 학습 자료는 물론 달라진 교육 정책 정보도 알 수 있는 만능 학습 도우미, 에듀넷. (출처=에듀넷)

자녀의 학습을 도우며 느끼는 점이 있다.

달라진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면 돈과 시간을 절약하며 공부의 즐거움을 배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에듀넷을 잘 활용한다면 달라진 교육 환경도 배우고 다양한 과목의 평가지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똑똑한 부모가 될 수 있다.


김명진
정책기자단|김명진
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