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본 2025 소비자 정책의 흐름
12월 3일 '소비자의 날' 기념식이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그리고 포상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변화된 소비 환경을 되돌아보고 내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예년과 같이 포상 수여와 기념사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올해 행사에서는 플랫폼 중심 시장이 가진 구조적 문제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소비자 보호라는 구체적 메시지가 더욱 강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jpg)
◆ 플랫폼 투명성 강화…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소비 환경을 가장 크게 바꾼 요소로 '플랫폼 구조의 변화'를 꼽았다.
그는 앱 기반 구매·예약·구독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소비자가 거래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판매자 정보와 환불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합니다.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어 그는 내년 공정위의 핵심 추진 방향을 세 가지 축으로 제시했다.
첫째, 추천 알고리즘의 기준 공개 추진
소비자가 '어떤 기준'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추천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알고리즘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 정책적 무게가 크다.
둘째, 환불·교환 절차의 표준화 강화
업체마다 방식이 다른 환불 규정을 일정 수준까지 표준화하여 분쟁 빈도를 줄이겠다는 방향성이다.
셋째, 플랫폼 내 판매자 정보 고지 개선
소비자가 선택 시 필요한 기본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발표였다.
특히 "정책의 속도를 시장 변화보다 늦지 않게 가져갈 것" 이라고 말하며 제도 정비뿐 아니라 집행력 강화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고령층 소비자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를 언급하며, 단순 교육을 넘어서 디자인·구조 측면의 접근성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jpg)
◆ 민원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개선의 근거로 사용
이어진 한국소비자원장의 기념사는 올 한 해 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 분야별 문제 상황을 짚었다.
그는 변화된 소비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가 실제로 증가했는지, 어떤 영역이 취약한지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기념사에서 소비자원장은 다음을 강조했다.
"자동결제 해지 요청, 항공권 환불 지연, 해외직구 상품 하자로 인한 분쟁이 지난해 가장 빠르게 증가한 분야였습니다. 디지털 기반 거래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수집되는 민원 데이터를 단순 통계가 아닌 정책 개입의 근거로 사용하겠다고 밝히며, 이와 함께 내년 중점 개선 과제를 ▲ 분쟁조정 기간 단축과 온라인 조정 절차 확대 ▲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 강화로 해외직구 문제 대응력 향상 ▲ 디지털 취약계층 맞춤형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등 3가지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민원 현황을 토대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현장성과 실효성이 돋보이는 점이다.
양평에서 오신 녹색소비자연대의 김경숙 씨(63)는 "요즘 앱으로 결제하다가 잘못 눌러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오늘 기념식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내 얘기도 포함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기뻤습니다." 라고 말했다.
◆ 정부포상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소비자 보호 실천 사례
이번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어졌다.
분야는 소비자 안전관리, 친환경 포장 개선,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 교육, 분쟁 예방 캠페인 등으로 다양했다.
각 수상자 사례는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환경 개선을 이끈 활동들이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jpg)
◆ 2025년 소비자정책이 향할 방향
2025년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 속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정책 당국과 실무 기관 모두 "디지털 전환기 소비자 보호의 핵심은 투명성·표준화·접근성" 이라는 공통된 문제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기념식을 통해 드러난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둘째, 민원 데이터 기반의 제도 개선이 실제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점.
셋째,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소비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소비자 보호 활동이 산업·지자체·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점.
기념사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은 올해 소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내년에 추진될 제도 개선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념식은 소비자 권익 보호가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고, 그 의미는 앞으로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보도자료)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시험 앞둔 아동·청소년 필수템! 로그인 없이 '에듀넷'으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