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0분이면 차단 완료…보이스피싱 번호 OUT!

보이스피싱 '긴급차단 제도' 지난달 24일 시작…이틀 걸리던 차단 10분 단축
통신 3사 망을 활용한 실시간 차단 체계로, 범죄 번호는 접속 즉시 차단되도록 전면 개선

2025.12.10 정책기자단 한지민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근 스팸 문자나 이상한 전화가 자주 걸려 오고 있다.

최근 한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더니, 내 정보도 함께 유출된 모양이다.

아무리 차단을 해도 한 자리씩 바꿔가며 걸려 오는 스팸 연락이 끊이질 않는다.

방법을 찾다가 급기야, 010 등을 제외한 전화번호 여덟 자리 숫자 중 스팸 번호와 동일한 네 자리 번호만 포함되어 있더라도 아예 차단되게 설정해 봤다.

그랬더니 정작 필요한 전화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제도를 새롭게 시행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즉시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지난 11월 24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통신 3사와 삼성전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에는 이틀가량 걸렸던 스팸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를 10분 수준까지 단축했다고 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즉시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즉시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민에게 도달되는 모든 피싱 전화 및 문자는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휴대전화 제조사 및 통신사와 협력해 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초기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자에서의 간편제보 방법. (출처=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문자에서의 간편제보 방법. (출처=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마침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갤럭시 기종이다.

갤럭시 기종의 경우 '간편제보' 기능을 제공한다고 한다.

업데이트하여 최신 소프트웨어(One UI 7.0)를 사용하는 갤럭시 핸드폰의 경우, 스팸으로 의심되는 연락처를 선택하면 '스팸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 그 즉시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에 얼른 핸드폰의 최근 연락 기록을 켰다.

마침 070으로 시작되는 스팸 전화가 걸려 와 있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번호. '피싱 또는 사기에 주의하세요' 안내 말과 함께 신고 버튼이 나타났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번호. '피싱 또는 사기에 주의하세요' 안내 말과 함께 신고 버튼이 나타났다.

번호를 누르자 '피싱 또는 사기에 주의하세요' 안내 말과 함께 신고 버튼이 나타났다.

신고 버튼을 누르자 하단에 '스팸으로 신고',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새롭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팸으로 신고,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모두 나타난다.
스팸으로 신고,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모두 나타난다.

그렇다면 수상한 번호 중 어느 것을 스팸으로 신고하고, 어느 것을 피싱으로 신고하면 좋을까?

기준이 있다.

스팸으로 신고하면 되는 번호들은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른 표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전송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번호를 통틀어 이른다.

즉 도박 문자나 불법 행위를 위한 의약품 광고 문자 등은 스팸 신고로 분류하면 된다.

스팸으로 신고되는 번호와 피싱으로 신고되는 번호의 분류.
스팸으로 신고되는 번호와 피싱으로 신고되는 번호의 분류.

한편, 피싱으로 신고하면 되는 번호는 '금전적 이득이나 개인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번호들을 통틀어 이른다.

그 예시로는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 법원 등기나 출석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을 언급하는 경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카드 발급이나 상품 결제, 지급정지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그 외에도 가족, 지인을 사칭한 문자가 포함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가 포함된 문자, 혹은 국내 업체 명의로 된 국제 발신 문자 등은 모두 피싱으로 신고하면 된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와의 음성 파일이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할까?

전화에서의 간편제보 방법. (출처=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전화에서의 간편제보 방법. (출처=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아니다. 녹취파일이 없어도 제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하게 번호를 분석하고 잘못된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취파일이 권장되고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내의 통화 설정에서 '통화 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 해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전만 해도 스팸이 오면 전화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차단 기능만 사용했는데, 이제부터는 긴급차단을 통해 피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도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청에서는 "긴급차단 자체는 통신 3사의 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동일한 차단 기능을 제공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다른 기종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통신사 기본 앱 활용이나 신규 앱 개발 등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휴대폰에 간편제보 기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휴대폰에 간편제보 기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이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휴대전화에서 간편제보가 되지 않는 경우, 통합대응단 누리집에서 [통합 제보하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counterscam112.go.kr)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

통합대응단 누리집에서 스팸 번호를 신고하면, 접수된 번호를 분석한 뒤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것이 의심되면 통신사에 차단 요청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렇게 차단이 되면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된다.

통합대응단 누리집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합대응단 누리집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스팸 연락에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았다.

다행히 이번 '긴급차단' 정책이 도입되어 내 번호를 조금 더 편리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경찰청에 따르면, 긴급차단 서비스를 통해 실제 피해가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은 수신인이 긴급차단 서비스의 '피싱으로 신고' 버튼을 누름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에게 걸려 있던 전화가 그 순간 끊겼다고 한다.

이를 듣고 보니 나의 번호를 피싱으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도 막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고마운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긴급차단'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싱 번호를 신고하고 제보할수록 빛을 발하는 정책이다.

신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빠르게, 더 많은 범죄 번호를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의 피해도 막고, 타인의 피해도 막아준다는 마음으로 이제 피싱 번호가 걸려 오면 곧바로 긴급차단 버튼을 눌러버리자!

☞ (정책뉴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

한지민
정책기자단|한지민
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게미진 맛?' 할머니 김장이 되살아 난 광주 K-미식벨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