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해다.
한 해가 끝나가는 연말에, 혹시 우리 역사를 기념할 만한 전시가 있을지 찾아보다가 행정안전부의 공지를 발견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주최하는 <빛의 연대기 展>이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개최된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그 가치를 그림, 영상을 통해 전시하는 특별 전시라는 소개에 더 눈길이 갔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의무 교육으로 한국사를 배우고, 매일 뉴스와 기사를 통해 정치를 접하고 살면서도 사실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전까지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기도 한다.
당장 나도 그랬었다. 시민 참여나 민주화 운동은 마냥 까마득한 얘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코앞에서 시위와 투쟁을 겪어보니 왠지 사회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무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나는 촛불시위와 응원봉 시위를 직접 겪고 자란 세대다.
SNS를 통해 시위를 인증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기도 했고, 당장 내 주변만 보더라도 깃발과 응원봉을 들고 시위 현장에 참여한 친구들이 많다.
내가 눈으로 보았던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 이제는 역사에 기록될 하나의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남았다.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사회의 흐름을 관심 있게 살펴볼 때다.
이번 전시가 역사를 되새길 소중한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소는 민주화운동기념관 M1(신관) 1층으로, 별도의 예약이나 요금은 필요하지 않다.
매일 오전 10시에서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오후 5시부터는 입장이 마감된다.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은 휴관일이니 방문하실 분들은 일정을 참고하면 좋겠다.
전시는 '되찾은 빛', '상처와 화해의 빛', '저항의 빛', '기억의 빛', '다시 만난 빛' 등 총 다섯 가지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 26명의 그림과 영상 작품 66점을 중점적으로 전시하여 민주주의 교육과 기념사업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전시는 '되찾은 빛'에서 시작되었다.
첫 번째 섹션은 역사를 거슬러 동학농민운동을 조명한다.

외세에 맞서 싸우고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항거했던 당시의 처절한 독립투쟁을 미술로 풀어냈다.
강렬하고 가감 없는 형태의 그림으로 당시 치열한 투쟁을 해석했다.

제2 섹션 '상처와 화해의 빛'은 광복 직후 벌어진 분단의 역사를 주제로 했다.

전쟁과 이별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지만, 주저앉지 않고 결국 다시 일어선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시각적으로 펼쳐진다.
유화를 통해 회화적으로 표현된 작품도 있었고, 사진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현실감을 강조한 작품도 있었다.

마치 역사책 속을 걷고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저항의 빛' 섹션은 4.19 혁명과 70, 80년대 시민 민주화 운동을 담았다.
독재에 맞선 시민의 투쟁을 신문 만화처럼, 아이코노그래피로 해석한 작품이 인상적이었다.

전체적인 전시가 원색 또는 흑백의 거친 질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간을 구성한 분위기에 한 번 더 압도되었던 것 같다.

'기억의 빛' 섹션부터는 화풍이 현대적으로 변화한 점이 인상적이다.
6.10 민주항쟁과 독재의 종점을 겪은 1987년의 혼란이 작품으로, 사진으로 남아 현장의 처절함을 환기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은 우리 세대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었다.
21세기의 촛불 시위가 '다시 만난 빛'이라는 이름으로 전시장을 밝히고 있다.

새벽녘 추위에 떨면서도 깃발을 놓지 않았던 시민들의 열의, 한밤중을 평화롭게 밝힌 촛불 행진의 모습이 단순 빛의 형태를 넘어 다채로운 색으로 표현되었다.

전시를 관람하면서, 직접 응원봉 시위에 참여했었다는 시민분을 만나 짧게 감상을 들어볼 수 있었다.
당시에는 '함께 하자'는 생각만으로 달려 나가 참여했었는데, 이렇게 예술적인 기록물을 두 눈으로 마주하니 새삼 우리가 살고 있는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상기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자칫 잊고 지낼 수 있는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고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왠지 모르게 뭉클하다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전시는 내년 1월 16일까지 개최된다.
성인과 더불어 곧 방학을 맞이할 학생 여러분도 시간을 내어,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한번 감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정책뉴스)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빛의 연대기전' 개최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